기업금융자문은 투자유치, 대출·여신거래,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 같은 조항, 여신거래약정서의 담보·covenant 조항, M&A 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은 문구 하나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를 조정하는 것이 사후 분쟁 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자문 | 투자유치·대출 거래에서 실제로 다투는 조항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대출·여신거래까지, 계약서 문구가 이후 회사 경영권과 자금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계약서의 주주간 조항
투자자와 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에는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위약벌 조항이 자주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은 상법상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상법 제335조)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조항 하나가 경영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체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와 담보·covenant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서는 근담보 설정, 재무비율 유지의무(covenant), 조기상환 청구 조건이 핵심입니다. covenant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작동하면 즉시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향후 재무상황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메자닌 투자 방식인 전환사채(CB)나 RCPS는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등)를 거쳐야 하며, 발행조건이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과 직결됩니다. 전환가액 조정 조항(리픽싱)의 설계가 향후 지분 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인수합병 거래에서 놓치면 안 되는 지점
M&A는 실사(Due Diligence)부터 본계약, 종결(Closing)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면책) 조항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상태에 대한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을 계약에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면책 청구의 한도(Cap)와 최소청구액(Basket),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거래 종결 후 리스크 배분을 결정합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공정거래법 규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를 놓치면 거래 종결이 지연되거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병·영업양수도의 절차적 요건
합병은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영업양수도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절차를 누락하면 합병·양수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재무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법률 대응
자금 사정이 악화된 기업은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하며 각각 채권자와의 관계, 경영권 유지 범위가 다릅니다.
회생절차와 채권자 목록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습니다.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에 계획안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협약·워크아웃과 채권단 동의
법정관리 없이 주채권은행 주도로 진행되는 자율협약·워크아웃은 채권단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신규자금 지원 조건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범위가 협의의 핵심입니다. 법원 절차보다 신속하지만 채권자 전원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자문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1
거래 구조 파악 투자유치, 여신거래, M&A, 구조조정 중 어떤 거래인지와 현재 진행 단계(협상 전·계약 직전·실사 중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관련 자료 검토 term sheet, 계약서 초안, 재무제표, 기존 여신·투자계약서 등을 검토해 쟁점이 되는 조항과 규제 리스크를 짚어냅니다.
3
계약서 검토·수정 제안 상대방 초안에 대해 조항별로 리스크를 표시하고, 협상 시 조정이 필요한 지점과 대안 문구를 제시합니다.
4
협상 및 규제 대응 자문 기업결합신고,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고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의견을 제공합니다.
5
거래 종결 및 후속 조치 계약 체결과 종결(Closing) 이후 등기·신고 등 후속 절차와 covenant 이행 관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규모, 계약서 검토 범위(단순 검토 vs 전체 협상 대리),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단발성 계약서 검토와 거래 종결까지의 전체 자문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실사(Due Diligence) 비용 M&A나 대규모 투자유치 시 법률실사 범위(재무·인사·지식재산 등)에 따라 투입 인력과 시간이 달라져 별도로 산정됩니다.
규제 신고·인허가 대응 비용 기업결합신고, 금융업 관련 인허가 대응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인지대,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은 실비로 별도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1️⃣ 투자유치·주주간계약 점검
투자계약서에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전환사채·RCPS 발행 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나요?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지분희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봤나요?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나요?
2️⃣ 여신거래·대출계약 점검
재무비율 유지의무(covenant)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했나요?
담보 설정 범위가 회사의 다른 자금조달 계획과 충돌하지 않나요?
조기상환 청구 조건과 수수료를 확인했나요?
3️⃣ M&A 거래 점검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한도(Cap)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합병·영업양수도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확인했나요?
4️⃣ 구조조정·재무위기 대응 점검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자율협약) 중 어느 절차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신규자금 지원 조건이 기존 경영권 유지 범위와 상충하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서 검토는 계약 체결 전 언제쯤 받는 게 좋나요?
A. term sheet(투자조건합의서) 협의 단계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계약 조항의 큰 방향이 term sheet에서 이미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에 주요 조항을 조정할 여지가 더 큽니다.
Q.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조항이 불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행사 요건(지분율, 시기), 매도가격 산정 방식,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함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항 자체보다 부수 조건의 균형이 실제 불리함을 결정합니다.
Q. 여신거래약정서에서 covenant 위반이 생기면 바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위반 즉시 전액 상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cure period)이나 사전 통지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여지가 달라집니다.
Q.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에 정한 손해배상(면책) 조항에 따라 청구 한도와 존속기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결 전 발견됐는지, 종결 후 발견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Q.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는 자산·매출액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채권자 구성(금융기관 위주인지 다양한 채권자가 섞여 있는지), 신속성, 경영권 유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강제력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워크아웃은 신속하지만 채권단 동의가 전제됩니다.
Q. 전환사채(CB) 발행 시 기존 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근거가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발행조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상법 제513조). 정관과 발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평택 지역 기업도 서울 소재 로펌의 기업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 검토나 자문은 대면 미팅 외에 서면·화상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지역과 무관하게 자문이 가능합니다. 평택 기업금융자문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거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자문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 초기 투자유치 단계부터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한가요?
A. 초기 투자유치 단계의 조항이 이후 시리즈 투자, 나아가 M&A나 상장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은 초기에 설계된 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Q. 구조조정 자문과 회생절차 신청 대리는 다른가요?
A. 구조조정 자문은 회생절차 신청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위기 대응 전략을 다루고, 회생절차 신청 대리는 법원에 실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업무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