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법인이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 대표자의 사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채무를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되어야 실제 채무조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절차 개시의 실질적 관문입니다.
행정 · 도산절차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인 채무조정회생계획안 인가
법인회생 | 회생절차 개시요건, 계속기업가치가 관문입니다
법인회생은 아무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살릴 실익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신청 자격과 개시 원인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하면 이후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표이사뿐 아니라 채권자, 이사, 감사 등도 일정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법원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즉시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큰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비교에서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청 전 재무구조와 사업성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이 단계에서 자산 유출을 막고 사업을 유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채권자 표결을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생절차의 실질은 회생계획안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살릴 가치가 있어도 계획안이 채권자 표결에서 부결되면 절차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의 방식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감면 비율, 상환 기간, 출자전환 여부 등 구체적인 채무조정 내용이 담깁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조를 나누어 별도로 표결하며, 각 조의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37조).
가결 요건과 인가
회생계획안은 각 조에서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43조). 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계획안 내용대로 변경되므로,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M&A와 자금조달 연계
회생계획의 이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발행이나 제3자 인수합병을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자와의 협상 시점과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을 맞추는 것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와의 관계, 대립이 아닌 협상 구조로 접근합니다
법인회생은 채권자를 배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를 구조적으로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소통이 계획안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채권신고와 시부인 절차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시인 또는 부인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61조).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관리인의 역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경영상 부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회사 운영의 연속성이 달라집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1
재무 진단 및 신청 검토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을 분석해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과 청산가치 대비 계속기업가치를 가늠합니다.
2
회생절차 신청 및 보전처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자산 유출과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3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이 개시요건을 확인하면 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 채권신고와 조사가 진행됩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채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 방식과 기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관계인집회 및 표결 채권자들이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고,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계획 수행 및 종결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회사의 채무 규모, 채권자 수, 사업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준비와 초기 보전처분 대응까지의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계별 수임료 개시결정,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대응 등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범위를 협의합니다.
법원 비용 및 관리인 보수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관리인 보수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회계·세무 자문, 자산 감정, 서류 번역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확인사항
채무가 변제기에 있거나 임박해 있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있나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주요 채권자와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회사 자산 중 담보로 제공된 부분과 그 규모를 파악했나요?
2️⃣ 대표자·경영진 확인사항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상황인지, 경영상 책임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필요한 핵심 인력과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했나요?
3️⃣ 채권자 관점 확인사항
채권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했나요?
관리인이 채권을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 확인했나요?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이 조별 표결 대상 채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사업을 정리하고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회생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대표이사 자리를 잃나요?
A.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기본 구조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다만 경영상 중대한 부실 책임이 인정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개시 신청만 해도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A.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생계획안이 조별 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원이 계획안 수정을 위한 기회를 주거나,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결 전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채권의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신규 거래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A. 회생절차 개시 이후 사업 계속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이나 거래는 관리인의 판단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인회생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 회생계획안 협의 난이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이후 계획 수행과 종결까지 단계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Q. 평택에 있는 법인도 서울 법원이 아닌 지역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A.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평택 법인회생변호사와 상담할 때 관할 법원과 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개시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별도의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성격에 따라 회생계획안에서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간이한 절차나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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