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전제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에 그대로 따르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버려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과 별도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3조영업정지 · 면허취소 대응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4가지 조건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요건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1
적법한 본안소송의 존재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거나 함께 제기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처분의 존재와 본안소송의 적법한 제기가 전제 조건입니다.
요건 2
처분 등의 존재
정지를 구할 대상인 처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정지할 대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인한 신용 하락, 거래처 이탈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요건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처분청은 대부분 이 요건을 다투므로, 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판례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두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까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형 처분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거래처와 직원을 잃을 위험이 커, 금전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내역, 고용 현황,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으로 구체적 피해 규모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징금·부담금형 처분
단순 금전 부과 처분은 나중에 승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 회복 가능한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회복불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공공복리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처분청은 대부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실무의 관건입니다.
처분청의 주장 패턴
식품·의료·환경 관련 처분에서는 위생·안전을 이유로, 건설·개발 관련 처분에서는 공익사업 지연을 이유로 공공복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에 불과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비교·형량의 관점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정지로 인해 침해될 공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나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유사 사안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행정지 |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
집행정지는 본안 승패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인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태도 때문에 본안 쟁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의 절차적 위법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유력한 사유가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 통지문과 사전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위반행위라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동종 사례의 처분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접근입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처분 통지 확인 및 상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처분의 근거 법령, 통지일,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평택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과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본안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침해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심문 및 심리 법원은 신청 사건에 대해 통상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자료 제출이 이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4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기각되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므로, 즉시항고 등 불복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5
본안소송 진행 집행정지 결정과 별개로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최종적으로 처분의 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 구조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신청만 단독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심문기일 준비에 필요한 자료 분량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 승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증거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집행정지가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진행하거나, 본안소송이 항소·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경우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과 집행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처분 근거 법령과 처분 기준표를 확인했나요?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사업자의 처분 수준을 알아보았나요?
2️⃣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처분이 집행되면 매출과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료로 정리했나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처분으로 해지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나요?
처분 기간이 지나면 사업 재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나요?
3️⃣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처분의 집행 예정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충분한가요?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있나요?
심문기일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인용 결정을 해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의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집행 중인 경우 시급성이 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되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며, 본안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에서도 이긴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일 뿐, 본안의 승패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태도가 있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금전 부과 처분은 승소 시 환급이 가능해 회복 가능한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아 영업정지보다 인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처분의 내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내용,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본안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Q.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소송을 꼭 제기해야 하나요?
A. 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Q. 평택 집행정지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하시면 처분의 성격, 집행 예정일, 회복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함께 검토해 신청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초기에 상담할수록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심문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법원이 신청인과 처분청 양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자리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공공복리 침해 여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심문기일 전 처분청의 답변서를 검토해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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