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허가취소·사용정지·과징금)이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12조).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고의·과실과 인과관계가, 행정처분에서는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에게 관리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위험물안전관리법가해자·사업주 관점행정처분 불복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적발 경위와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제6조
무허가 제조소등 설치·변경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시·도지사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증축·용도변경처럼 '변경'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직무대행 위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선임 신고를 늦게 했거나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형식적 선임'인 경우 책임 소재가 다투어집니다.
제18조
정기점검·정기검사 누락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점검을 실제로 했으나 기록만 누락된 경우와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5조
예방규정 미준수·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위험물을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여 화재·유출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사고와 위반행위 사이 인과관계, 그리고 현장 작업자의 개별 과실인지 관리체계 자체의 결함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4조의3
제조소등 사용정지 명령 위반
행정청의 사용정지·제한 명령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명령 내용의 특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법인 방어의 핵심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같은 위반 사실이라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하나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중 제재 구조의 실무적 의미
형사처벌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제조소등의 안전 관리 상태를 근거로 한 재량행위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34조의3).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청이 별도로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을 유지할 수 있어, 두 절차 모두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처분 사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초기 대응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의 현장조사, 진술서 작성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업주·대표자의 관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인의 책임 분리 여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화재예방과 위험물 취급을 감독하게 해야 하지만, 이는 관계인 스스로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명목상 선임에 그쳤는지가 책임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위임·현장 과실과 사업주 형사책임의 관계
현장 작업자나 위탁업체의 개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체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감독 책임이 미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정기점검·교육 기록, 안전관리자와의 지시·보고 체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었는지가 방어 자료의 핵심입니다.
양벌규정에서 면책 요건
법인이 처벌을 면하려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사내 안전관리 규정, 교육 이력, 점검 매뉴얼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행 여부가 함께 심사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무허가·무신고 취급,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허가받은 시설 범위를 조금 넘겼거나 임시로 위험물을 보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저장·취급의 예외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의 임시저장·취급이 허용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이 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로 보관했다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승인 신청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정수량 초과 여부의 산정
위험물의 종류별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해 저장·취급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별표1). 여러 품목을 함께 보관한 경우 지정수량 배수 합산 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허가 변경과 신고 대상 변경의 구분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이 허가 대상인지 단순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평택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와 함께 도면·시공 기록을 검토해 변경 전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재판 종결까지
1
현장조사·자료 확인 소방서 현장조사나 경찰 수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점검기록,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도면)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진술·소명 대응 출석 요구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행정처분 통지 및 불복 검토 허가취소·사용정지 등 처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재량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합니다.
4
형사절차 병행 대응 검찰 송치·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부터 재판 단계 변론까지 행정처분 대응과 별도로 준비합니다.
5
종결 및 후속 관리 처분·판결 확정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에서 형사·행정 쟁점을 함께 검토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담 시간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단계·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재판 등 진행하는 절차의 수와 단계(수사·1심·항소심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 비용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감정·현장조사 동행, 기록 열람·복사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지출에 따라 별도로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형사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주
소방서 또는 경찰의 현장조사·출석요구 근거 조항을 확인했나요?
위반 지적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했나요?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시점과 실제 직무수행 기록이 남아 있나요?
사고가 있었다면 위반행위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2️⃣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관계인
처분통지서에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기간을 계산했나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했나요?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검토했나요?
3️⃣ 법인·대표자의 면책 자료 점검
사내 안전관리 규정과 실제 이행 기록이 일치하나요?
정기점검·교육 이력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나요?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위반행위 발생 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기록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뒀는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안전관리자 선임은 관계인의 감독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었거나 명목상 선임에 그쳤다면 관계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 실제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판단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34조의3),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행정청이 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허가취소 처분이 나오면 영업을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처분에 불복하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임시로 위험물을 보관한 것도 무허가 취급으로 처벌받나요?
A.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로 임시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정식 허가 없는 취급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승인 여부와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정기점검을 실제로는 했는데 기록만 안 남긴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정기점검은 실시뿐 아니라 결과 기록·보존까지 의무로 정해져 있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기록 누락 자체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점검을 했다는 다른 정황자료가 있다면 처분 강도를 다투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나요?
A.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다만 이는 서류상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행 여부가 함께 심사됩니다.
Q. 허가받은 시설을 조금 증축한 것도 무허가 변경에 해당하나요?
A.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이 허가 대상인지 단순 신고 대상인지는 변경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도면과 시공 기록을 근거로 변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 내 대응이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 정도입니다.
Q. 평택에서 위험물취급소를 운영하는데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조사·처분의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한 뒤,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나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택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와 초기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절차별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탁업체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A. 개별 작업자의 과실인지, 관리체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사업주의 감독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점검·교육 기록, 지시·보고 체계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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