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들을 통칭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병원 운영, 리베이트 수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확인되면 면허정지·자격정지·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환수처분이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실무상 자주 적발하는 위반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각 유형마다 근거 조문과 처분·형사책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면허대여(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게 하는 경우로, 개설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개설자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면허정지·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위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환자 후기를 이용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등이 문제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반복 시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리베이트 수수·제공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약사법상 별도 형사책임이 병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거나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 등 형사고발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법 제44조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사·한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입니다. 약국 개설허가 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행정처분(면허정지·개설취소·환수)과 형사절차(벌금·징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소명한 내용이 다른 절차의 판단 자료로 쓰이므로, 초기 소명서 작성 단계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행정처분 절차와 방어 포인트
면허정지, 자격정지, 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단계의 소명이 처분 강도를 좌우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과 근거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처음 위반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감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 세부 처분기준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고의성 등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최초 위반인지, 자진신고했는지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건강보험 환수처분과 형사절차의 관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형사판결과 별개의 행정처분이지만, 실무에서는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이 환수 범위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범위 산정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개설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전액 환수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형사 기소와 병행 대응
리베이트, 부당청구, 무면허 개설 등은 대부분 형사고발이나 수사로 이어지고, 사기죄나 의료법위반죄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환수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자와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모두에게 환수처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쟁점이 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현장조사·실사 대응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의 현장조사, 실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분과 형사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조사 시 제출 자료의 범위
조사관이 요구하는 진료기록, 회계자료 등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조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부주의하게 제출한 자료가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확인서·진술서 작성의 의미
조사 현장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평택 보건의료법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작성 여부와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1
사실관계·자료 검토 현장조사 통지서, 사전통지서, 진료기록·회계자료 등을 검토해 위반 여부와 적용 조문, 예상되는 처분 수준을 파악합니다.
2
의견제출·소명서 작성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응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 경위, 감경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3
처분 결과 확인 및 대응 방향 결정 처분 통지 후 처분 강도와 근거를 검토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함께 결정합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툽니다.
5
형사·환수절차 병행 대응 형사고발이나 환수처분이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유지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사건 개요와 처분 통지서 등 자료 검토를 포함한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의견제출·소명서 작성,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처분의 종류(면허정지·개설취소·환수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나 감경, 환수 금액 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료, 송달료, 자문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현장조사·실사를 받았다면
조사관이 조사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고지했나요?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범위인지 확인했나요?
현장에서 확인서·진술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나요?
조사 이후 사전통지서나 처분 예정 통지를 받았나요?
2️⃣ 사전통지·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위반행위가 처음인지, 반복된 것인지 정리해두었나요?
처분 근거 조문과 처분기준(가중·감경 사유)을 확인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90일)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했나요?
3️⃣ 사무장병원·명의대여가 문제된 경우
개설 당시 실질적 운영 관여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환수 대상 기간과 청구 내역을 확인했나요?
형사고발 여부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4️⃣ 건강보험 환수·부당청구가 문제된 경우
환수 통지서상 산정 기간과 금액 산출 근거를 확인했나요?
실제 진료 여부를 입증할 진료기록이 남아있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A.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사에는 협조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별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와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 이상의 자료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진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처분 효력대로 정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명의를 대여해 개설을 도운 의료인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연대해 환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실질적 운영 관여 여부가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환수 산정 기간과 금액 산출 근거, 실제 진료 여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A. 의료법상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를 심의 없이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반복적이거나 내용이 중대하면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면허정지인가요?
A. 리베이트 수수 확인 시 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지만, 수수 금액과 횟수,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약국을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 운영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약사법상 약국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그 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행정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행정조사 초기 단계부터 소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택 보건의료법변호사 등을 통해 조사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병원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A.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적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정식 처분서가 발송되었는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