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으로, 실시권의 범위(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로열티 산정방식, 계약 기간과 해지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고(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성립하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로열티 정산 기준,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귀속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 존속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관련법: 독점규제법
라이선스계약 | 실시권 범위와 독점성을 어떻게 정하는가
라이선스계약의 출발점은 라이선시(사용자)가 어떤 권리를 얼마나 배타적으로 받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이후 로열티 분쟁과 해지 분쟁 모두의 원인이 됩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리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 권리로 등록 없이 계약만으로 성립하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독점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실시 범위(지역·기간·용도)의 구체화
라이선스 대상 특허·상표·저작물의 특정, 실시 가능한 지역, 존속기간, 허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존속 중 '이 범위까지 써도 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서브라이선스(재실시권) 허용 여부와 그 범위는 별도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량기술·그랜트백 조항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대상 기술을 개량한 경우 그 결과를 라이선서에게 귀속시키는 그랜트백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조항 설계 시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방식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로열티는 정액방식, 매출액 비례방식(러닝로열티), 혼합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는데, 산정 기준과 감사(audit) 권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두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러닝로열티와 매출액 산정 기준
매출액 대비 일정률을 로열티로 정하는 경우, '매출액'의 정의(부가세 포함 여부, 반품·할인 차감 여부, 관계회사 간 거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산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소보장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설정할지도 초기 협상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검증(회계감사) 조항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감사 조항을 두지 않으면,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자료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감사 범위, 비용 부담, 통보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미지급 로열티 청구와 지연손해금
로열티 미지급이 계속되면 계약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데,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비율과 이행독촉 절차를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절차가 달라집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지식재산권 침해가 겹치는 지점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면 실시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지 이후에도 라이선시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전환됩니다. 해지 사유와 해지 후 처리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분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로열티 미지급, 실시 범위 위반, 품질기준 미준수 등을 해지 사유로 열거하고, 시정기회(cure period)를 둘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행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해지 후 잔존 재고·사용 중단 의무
계약 해지 시점에 라이선시가 보유한 재고품 처리, 상표 표시 제거, 관련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해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라이선스가 계속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새로운 분쟁을 낳습니다.
라이선스 범위를 넘는 사용과 침해 책임
계약 범위를 벗어난 실시(허락받지 않은 지역·용도로의 사용)는 계약위반과 동시에 특허권·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어(특허법 제126조, 상표법 제107조 등 침해금지·손해배상 규정), 계약 해석과 지식재산권법 적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 라이선스계약변호사와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런 중복 리스크를 짚어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분쟁 대응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체결하려는 계약의 초안, 협상 경과, 대상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계약서 검토 또는 초안 작성 실시권 범위, 로열티 산정방식, 해지 사유, 책임범위 등 핵심 조항을 의뢰인 입장에서 점검하거나 새로 설계합니다.
3
협상 조력 상대방과의 조항별 협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설명하고 대안 문구를 제시합니다.
4
계약 체결 및 등록 절차 안내 전용실시권 등 등록이 효력요건인 권리는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 신청을 지원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응 로열티 미지급, 계약 위반, 해지 통보 등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 발송, 협상, 필요 시 조정·소송 절차로 대응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비용 구조
계약서 검토·자문료 계약서의 분량, 쟁점의 난이도, 검토 회차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검토와 협상 전략까지 포함하는 자문은 범위가 달라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 작성료 신규 계약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경우 검토보다 작업량이 많아 별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분쟁 대응 착수금 로열티 청구, 해지 무효 주장 등 분쟁 대응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안의 복잡도와 청구금액 규모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분쟁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어져 금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등록 관련 관납료, 번역료(해외 라이선서·라이선시가 있는 경우),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전 라이선서(권리자) 확인사항
라이선스 대상 특허·상표·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 명확히 정했는가?
로열티 산정 기준과 최소보장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가?
감사(정산 검증) 조항을 두었는가?
해지 사유와 해지 후 재고·자료 처리 조항이 있는가?
2️⃣ 계약 체결 전 라이선시(사용자) 확인사항
부여받는 실시 범위(지역·기간·용도)가 사업계획과 맞는가?
서브라이선스(재실시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가?
라이선서가 계약기간 중 권리를 유지·방어할 의무를 정했는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책임귀속 조항이 있는가?
로열티 지급 조건이 매출 실현 시점과 맞물려 있는가?
3️⃣ 계약 존속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매출자료, 사용현황)를 확보했는가?
해지 전 시정기회(이행촉구)를 절차대로 거쳤는가?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록을 남겼는가?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 근거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라이선스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라이선스계약은 지식재산권의 사용 권리를 일정 기간 허락하는 계약으로 권리 자체는 라이선서에게 남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은 기술 자체를 양도하거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계약 목적에 따라 구분해 설계해야 합니다.
Q. 전용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더라도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계약 체결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Q. 로열티를 매출액 비례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회계감사(정산 검증)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자료 제출 거부 자체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정보제공청구가 가능한지를 계약 해석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 라이선시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계약상 허용된 실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계약위반이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상표법 제107조 등). 계약 해지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되며, 우선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라이선스계약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재계약되나요?
A.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예: 별도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두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조항이 없다면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갱신 의사가 있다면 만료 전 별도로 협상해야 합니다.
Q. 라이선서가 제3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또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라이선서 스스로도 실시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중복해서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실시권(비독점적 권리)이라면 계약서에 별도의 독점 조항이 없는 한 라이선서가 제3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관할과 준거법을 꼭 정해야 하나요?
A. 특히 해외 당사자가 있는 계약이라면 준거법과 관할(또는 중재) 조항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절차로 다툴지부터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당사자 간 계약이라도 관할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라이선스계약 검토는 계약 체결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체결 전 검토가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 해석, 위반 사실 증명, 해지·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자문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평택 라이선스계약변호사와 상담 시 계약서 원본과 이행 경과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