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분쟁은 크게 '침해분쟁'(민사소송·형사고소)과 '무효분쟁'(특허심판원 심판·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뉩니다.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침해로 주장된 쪽은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입니다(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은 특허와 심사·보호구조가 유사하지만 존속기간과 진보성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실용신안법 제1조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특허법관련법: 실용신안법관련법: 발명진흥법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분쟁,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황인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특허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인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타인이 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관할
민사법원(특허법원 항소심 관할)
주요 쟁점
특허권 침해 여부, 손해액 산정
소요 기간
1심 기준 통상 1~2년
병행 가능
형사고소, 무효심판 대응 병행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과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상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특허심판원(1심 심판)
주요 쟁점
신규성·진보성 결여, 명세서 기재불비
소요 기간
심판 통상 6개월~1년 이상
불복 절차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가능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특허법원(전속관할)
주요 쟁점
심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 오류
제기 기한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상급심
대법원 상고 가능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특허/실용신안 |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허침해 판단은 상대방 제품·방법이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포함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한 범위에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청구항 해석이 사건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해석과 구성요소 대비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며(특허법 제97조), 실무에서는 상대방 실시제품의 각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하나씩 대비합니다.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결여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특허법의 기본 원칙(전요소주의)입니다.
균등침해와 우회설계
청구항 문언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이를 피하려고 일부 구성을 변형한 '우회설계'를 했는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 등 여러 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고(특허법 제128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자료 확보와 감정 절차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 어떤 경우에 승산이 있나요
침해로 주장된 쪽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상대 특허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 당시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특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 결여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개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특허법 제29조 제1항),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무효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사유입니다.
명세서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특허의 발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적 난이도라도 등록될 수 있지만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도면과 고안의 설명이 특허보다 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기기한 30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분쟁
종업원이 업무 중 이룬 발명을 둘러싸고 회사와 발명자 사이에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특허 분야의 중요한 축입니다. 승계 여부와 정당한 보상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직무발명의 승계와 통상실시권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는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특허권을 승계받을 수 있고, 이때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승계 여부는 계약·근무규정의 존재와 그 유효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금 산정
보상액은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실무에서는 해당 특허가 실제 매출·라이선스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건 분석 경고장, 등록특허 명세서, 실시제품 자료 등을 검토해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진단합니다. 평택 특허/실용신안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대응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2
선행기술 조사 및 청구항 분석 국내외 특허·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석해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구체화합니다.
3
심판·소송 제기 또는 대응 무효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소 대응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필요시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절차를 신청합니다.
4
심리 및 변론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서면 공방과 구술심리·변론을 거칩니다. 기술적 쟁점이 많아 감정인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심결·판결 및 불복 검토 심결이나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해 심결취소소송이나 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유형(침해소송,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등)과 기술 난이도, 청구항 개수, 선행기술 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감정·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사건은 그 범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소송·심판의 결과(승패, 인용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인용된 손해액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선행기술 조사비, 감정 신청비용, 변리사 협업 비용, 번역료(외국 선행문헌이 있는 경우)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협업 비용 특허무효심판이나 명세서 해석이 쟁점인 사건은 변리사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특허의 등록 여부와 존속기간이 아직 유효한가요?
청구항과 내 제품·방법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해봤나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사유를 찾을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경고장에 명시된 답변 기한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실시제품을 계속 판매·생산해도 되는지 법률 검토를 받았나요?
2️⃣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상대방 제품의 실물이나 자료를 확보했나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했나요?
3️⃣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근무규정이나 계약서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이 있나요?
발명완성 당시 보상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했나요?
해당 특허가 회사 매출·라이선스 수익에 기여한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출원일 이전 공개된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했나요?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를 검토했나요?
심결취소소송 제기기한(30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등록이 됐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네, 등록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쳤다는 의미일 뿐 유효성이 절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원 전 공개된 선행기술이 새로 발견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133조).
Q. 실용신안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특허는 발명(물건·방법)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심사 절차나 등록요건은 유사하지만 보호대상과 존속기간에 차이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 출원·보호할지는 기술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시하더라도 즉시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실시행위를 하다가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 특허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 특허침해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A. 1심은 지방법원 중 특허침해사건 관할 법원(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등)에서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로 심리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처음부터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 완성에 대한 발명자와 사용자 각각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회사의 매출·라이선스 자료 확보가 산정의 관건이 됩니다.
Q.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침해로 주장된 상대방은 통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소송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침해소송 절차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심결취소소송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소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지방에서도 특허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나요?
A.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지만, 사건 준비와 초기 대응, 1심 소송은 평택 특허/실용신안변호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쟁점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가 관건이므로 지역보다 사건 분석 역량이 중요합니다.
Q. 특허권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존속기간이 지난 특허는 더 이상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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