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는 의료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이 가볍더라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청문 단계, 처분 후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 의료관련법: 의료법면허취소구제행정심판·행정소송
의사면허정지/취소 |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인지, 이미 처분이 나왔는지에 따라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세 갈래 모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전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 - 청문
시점
처분 예정 통지 후 처분 확정 전
핵심
의견제출·청문에서 사실관계·양정 다툼
기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기한 내
효과
처분 자체를 막거나 처분 강도를 낮출 여지
면허취소·자격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부담이 커집니다.
처분 후
처분서를 이미 받은 단계 - 집행정지
시점
처분 통지 후,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함께
핵심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
기간
행정심판·소송 청구와 별도로 신속 신청 필요
효과
결론 나올 때까지 진료 계속 가능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패와는 별도의 판단이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불복1
처분 자체를 다투는 단계 - 행정심판
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특징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교적 신속
효과
처분 취소·변경 재결 가능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병행하거나 우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2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은 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기관
행정법원(관할 지방법원 행정부)
특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폭넓게 심리
효과
처분 취소 판결 시 면허 회복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뿐 아니라 처분 양정의 재량 일탈·남용까지 다툴 수 있는 최종 단계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사유가 다릅니다
의료법은 자격정지 사유(제66조)와 면허취소 사유(제65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의 강도와 구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제65조
면허취소 사유 - 결격사유 해당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피성년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자 등 면허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3회 이상 반복하거나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제65조
면허취소 사유 - 부정 취득·대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면허 재교부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66조
자격정지 사유 - 진료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진단서·처방전 허위 작성, 부당한 진료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료광고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1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며, 위반의 정도와 횟수가 처분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제66조
자격정지 사유 - 품위손상행위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금품 수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도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판단 여지가 넓어 처분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사연동
형사처벌과의 연동 - 의료관계법령 위반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형사사건 단계에서의 대응이 면허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재량행위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자격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종류·기간이 과도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문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는지가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청문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전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제65조 제2항). 이 단계는 처분이 나오기 전 사실관계와 양정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와 근거 법령을 형사판결문·수사기록 등 실제 사실관계와 대조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형사사건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소명자료
형사처벌 경위, 피해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진료 공백이 환자와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처분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명이 충분할수록 양정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청문 절차 하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청문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청문 자체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다만 절차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이 나온 뒤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가 - 집행정지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은 통상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 중단으로 병원 운영이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담당 환자군에 대한 영향 등이 손해의 긴급성을 보이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과의 관계
집행정지 자체는 본안(취소소송·심판)에서 이길지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이지만, 실무상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에서 신청하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른 편이라 시급성이 클 때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정지는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효력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진료가 중단된 상태라, 집행정지가 인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커집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형사사건과 면허 처분, 왜 따로 진행되는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을 받아 형사절차가 끝나도, 면허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별도 행정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면허 처분에 미치는 영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확정되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면허 처분이 먼저 나오는 경우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도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에 자격정지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청문·행정심판 단계에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다만 재교부 여부와 시기는 사유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결론까지
1
단계 확인 및 서류 검토 형사판결문, 수사기록, 처분 사전통지서(또는 처분서) 등을 검토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양정인지를 파악합니다.
2
청문 또는 의견제출 대응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청문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처분의 사실관계,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진료기록 등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면허가 회복되거나 정지 기간이 조정됩니다.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정지 기간 종료 후 진료 재개 절차나 면허취소 시 재교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단계별로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착수금 청문 대응,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처분 사유의 개수, 형사사건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러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단계별로 별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변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료·송달료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에 드는 법정 비용, 필요시 감정료나 자료 발급 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진행 비용 청문 대응 후 행정심판,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으로 단계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진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전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처분 전 -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청문 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와 근거 법령을 확인했나요?
형사판결문·수사기록과 처분 사유가 일치하는지 대조했나요?
의견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재범 방지 조치, 피해회복 등 양정에 참고될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2️⃣ 처분 후 -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처분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했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병행할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급한지 판단했나요?
청문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통지, 기간 등) 확인했나요?
3️⃣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사건의 선고 형량이 결격사유(금고 이상·집행유예)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형사사건 확정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나올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형사변호인과 행정처분 대응 자료를 공유하고 있나요?
4️⃣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준비한다면
취소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재교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계산했나요?
재교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전의 정을 보일 자료 등)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벌금형 자체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의료법 제8조). 다만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다만 어떤 죄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청문 연기를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자격 진료에 해당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정지 기간 중에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지 기간이 아예 없어지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정지 기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어야 처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속성이나 절차 부담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면허취소 후 재교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교부 가능 시점은 취소 사유별로 의료법에 정해져 있으며, 사유가 소멸했는지와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청문 단계는 처분 강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의견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와 같이 절차를 앞서 검토해본 조력자와 기한 내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다른 지역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평택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상담과 서면 준비는 근무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평택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에게 형사판결문과 처분서를 지참해 상담받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냥 기간을 채우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A. 처분 사유와 기간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툴 사실관계나 절차 하자가 없다면 정지 기간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정지 기간 자체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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