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수가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처벌 여부는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무 이행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형사책임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을 편성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단순히 서류상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작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범위
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담당 임원(CSO)을 지정했더라도 실질적 권한 배분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와 처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유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사망과 부상·질병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 정합니다. 법인에는 별도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중대시민재해와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도 규율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제9조). 사업주 관점에서는 제품 결함이나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규모와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양벌규정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더라도 법인 또는 기관에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1조). 다만 법인이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기소·양형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부·경찰 합동 조사 대응
사고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과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수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 위험성평가 자료,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면 수사 단계에서 의무 이행 여부를 설명하기 유리합니다.
경영책임자 소환조사 시 유의점
경영책임자가 직접 소환되어 조사받는 경우,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이행 내역에 대한 질문이 집중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발방지대책과 양형 자료 준비
재판 단계에서는 재해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대책, 유가족과의 합의 노력, 안전투자 확대 내역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택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부터 재판까지의 진행 단계
1
초기 사실관계 파악 사고 경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자료, 관련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대응 압수수색·현장조사에 대응하고, 경영책임자 및 관계자 소환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대응 송치 후 검찰 조사에 대응하며, 불기소 또는 약식 처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공판 대응 및 양형 전략 기소된 경우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과 재발방지대책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재판 이후 후속 조치 판결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검토와 함께 재해예방체계 재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법률상담 및 초기 검토 사고 개요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사 대응 착수금 압수수색 대응, 소환조사 조력 등 수사 단계 조력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판 대응 비용 기소 이후 재판 대응은 쟁점의 수, 증인신문 여부, 심급 등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양형상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경우 별도 협의로 정합니다.
실비 감정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은 실제 지출분으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두셨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배분되어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2️⃣ 도급·용역 관계 점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원청으로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보존과 사실관계 파악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경찰 조사에 대응할 내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영책임자 소환에 대비한 법률 조력 계획이 있습니까?
4️⃣ 재판 대응 준비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문서화했습니까?
유가족과의 소통 및 합의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안전투자 내역을 정리해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와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를 두었으면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경영책임자 본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를 규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두 법이 함께 적용되어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원청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지배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법인이 처벌받으면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되나요?
A.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은 별도의 근거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현장 보존과 사실관계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고용노동부·경찰 조사에 대비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평택 지역 사업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관할 고용노동청과 수사기관의 실무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택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를 통해 관할 기관의 실무 경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실질적으로 다했음이 증명되는 경우 인과관계나 의무 위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A. 처벌 수위는 재해 경위, 의무 이행 정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