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은 한 회사(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다른 회사(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받는 방식으로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상법상 제도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의 주주 전원이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고 그 완전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두 제도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수주주 대응과 대가 산정, 세무 처리가 실무상 가장 크게 쟁점이 됩니다.
기업 · 상사관련법: 상법지주회사 전환M&A 자문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어떻게 다른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는 기존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삼는 주식교환과,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주식이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기존 회사의 활용 여부와 지주회사 요건 충족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교환
기존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활용하려는 경우
완전모회사
기존 존속 회사
근거 조문
상법 제360조의2 이하
신주 발행 주체
완전모회사가 될 기존 회사
소요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간이·소규모 교환 가능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주식교환·소규모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주식이전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경우
완전모회사
신설 회사
근거 조문
상법 제360조의15 이하
신주 발행 주체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소요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설립 절차 병행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해야 하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법원에 대한 검사인 선임 청구 등 설립 관련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8).
주식교환/주식이전 | 개념 구분과 실무 활용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영업이나 자산의 이전 없이 주주 구성만을 바꿔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합병·영업양수도와 구별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계약서 구성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란 무엇인가
완전모자회사 관계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상법상 조직재편 수단으로, 현금이 아닌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2항).
합병·영업양수도와의 차이
합병은 회사 자체가 소멸·존속하며 재산과 채무가 포괄승계되지만, 주식교환·주식이전은 두 회사 모두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주만 바뀝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의 강도나 계약 승계 문제가 합병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주총회 결의와 간이·소규모 절차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원칙적으로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탈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한 경우 간이주식교환으로 이사회 승인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규모주식교환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60조의10).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 변동이 없어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교환·이전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7항 등 참조).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액 산정과 청구 기한을 놓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과 기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기간을 지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사를 밝힐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수가액을 둘러싼 다툼
매수가액은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제374조의2 제4항). 비상장 회사의 경우 공정가치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평택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와 함께 예상 가액 범위를 검토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기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반대주주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반대의사 통지와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 특례와 실무상 쟁점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넘기고 신주를 받는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의제배당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이월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과세이월 특례 요건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주가 얻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월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관련 규정 참조). 요건 충족 여부는 대가 구성과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설계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이슈
비상장회사 간 주식교환·주식이전에서는 교환·이전 비율을 정하기 위한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방법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사전 상담 및 구조 검토 지주회사 전환 목적, 기존 회사 활용 여부에 따라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간이·소규모 절차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2
계약서·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공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계약서·계획서를 승인받습니다. 요건 충족 시 간이·소규모 절차로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 대응 및 매수청구권 처리 반대주주의 서면 통지와 매수청구를 접수하고,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 또는 법원 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효력발생 및 후속 등기·세무 처리 교환·이전 절차가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 변경등기를 하고, 과세이월 특례 적용 여부 등 세무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구조의 복잡성, 상장·비상장 여부, 관련 회사 수, 예상 소요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자문과 전체 절차 대리는 범위가 달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사·가치평가 관련 비용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주식가치평가나 실사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청구권 대응 비용 반대주주와의 매수가액 협의나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 청구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그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 비용,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구조 선택 전 확인사항
완전모회사가 될 기존 회사가 이미 있는가, 새로 설립해야 하는가?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지분 90% 이상 또는 총주주 동의, 신주 10% 이하)을 충족하는가?
대가를 전부 신주로 지급할 수 있는가, 현금 지급이 일부 섞이는가?
2️⃣ 주주총회 절차 준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수(3분의 2, 3분의 1)를 확보할 수 있는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가 있는가, 사전 소통이 필요한가?
간이·소규모 절차로 대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마쳤는가?
3️⃣ 매수청구권 대응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 서면 통지 절차를 안내했는가?
결의일로부터 20일의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상 매수가액에 대한 내부 산정 근거를 마련해두었는가?
4️⃣ 세무·회계 검토
과세이월 특례 요건(지분 비율, 대가 구성)을 충족하는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협의했는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이슈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주식교환은 기존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삼는 방식이고,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체제를 새로 만들려는 경우 주식이전을,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주식교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간이주식교환으로, 발행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이사회 승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기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매수가액이 회사와 주주 사이에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제374조의2 제4항).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정가치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교환·주식이전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원칙적으로 주식을 넘기고 신주를 받는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월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관련 규정 참조).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져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에도 주식교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회사가 관련된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공시·평가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상법상 절차 외에도 자본시장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하나요?
A.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의 변동이 없어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간이·소규모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처리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에 일정을 설계해두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주식교환/주식이전 자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평택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회사 구조와 목적에 맞는 방식(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먼저 검토한 뒤, 계약서·계획서 작성부터 주주총회, 매수청구권 대응, 세무 이슈까지 단계별로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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