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공정거래법 제47조)이 핵심 규제 근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되는지, 거래조건의 '정상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시정명령,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규제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크게 두 갈래로 규제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과의 차이, 지원의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계열사 간 자금대여, 부동산 임대, 상품 매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가 주된 조사 대상입니다. 계열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특정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리는 구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적용 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제47조의 사익편취 규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지분 보유 비율, 거래 규모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임직원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정상거래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거래조건이라도 시장 상황, 거래 목적, 계열사 간 관계에 따라 부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심의 대응에 유리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부당지원행위 인정의 핵심은 지원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정상가격과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조건(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조건과의 차이를 산정합니다.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유사거래 비교자료나 감정평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원의도와 지원효과
단순히 거래조건이 유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지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의도와 지원효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면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지원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 어떤 거래가 걸리나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적용 요건: 특수관계인 지분율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주된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관련 규정).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해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사업기회 제공, 상당한 규모 거래
제47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각각 규제 유형으로 열거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각호).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 의미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했다는 사정이 곧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검토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결정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통상 현장조사(직권조사)로 시작되어 자료 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진술과 확보된 문서가 이후 심사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조사 대응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통지하면, 피심인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정상가격 산정의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결 이후 불복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논리가 그대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1
조사 착수 및 초기 대응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대상 거래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 자료와 임직원 진술을 정리합니다.
2
법률 검토 및 소명자료 준비 정상가격 산정,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지분 구조 등을 검토해 부당성 또는 사익편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심사보고서 대응 및 의견제출 심사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반박 논리를 정리하고 서면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결 결과 검토 및 불복 여부 결정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의결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대응 및 심의 대응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관련 계열사 수, 거래 건수, 조사 범위의 규모도 고려됩니다.
심의·소송 대응 비용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행정소송 진행 등 단계별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경제분석·감정평가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경제분석은 사안에 따라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시정명령 취소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위임 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조사 대상 여부 확인
계열사 간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었나요?
거래 상대방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가요?
최근 해당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았나요?
이사회 의결이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기록이 남아있나요?
2️⃣ 조사 진행 중 대응
현장조사 시 확보된 자료의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두었나요?
임직원 진술 내용과 회사의 공식 입장이 일치하나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심사보고서 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3️⃣ 심의·불복 단계 점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일정을 확인했나요?
의결서 내용 중 과징금 산정 근거를 검토했나요?
처분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남아있나요?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간 거래는 무조건 부당내부거래인가요?
A. 아닙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거래의 목적과 조건,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 등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유형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방어 논리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조사공무원의 자료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관련 규정).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조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심의 대응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임직원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나요?
A.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회의록과 검토보고서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조사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 심사보고서 대응과 심의 단계에서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평택 부당내부거래변호사와 조사 초기부터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Q. 의결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소송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결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재 계열사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A.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면 지역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 지역에 소재한 계열사나 협력업체 간 거래도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평택 부당내부거래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내부 제보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조사 대응의 실질적인 내용은 거래조건의 정상성 입증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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