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등이 대표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신고를 당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다투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 경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열거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거래관계를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됩니다. 거절에 합리적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퉈집니다.
제2호
부당한 차별적 취급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인지,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차별인지가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3호
부당한 경쟁자 배제
부당하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상품을 통상거래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가격경쟁과 구별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위계나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등이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제7호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제8호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의 관계
불공정거래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대상이지만,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특정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5조 등).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안별로 거래 경위, 시장 상황, 상대방과의 지위 격차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유형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신고나 직권인지로 조사가 시작되면 초기 대응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규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마다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출석해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심사관이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행위의 정당한 이유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사건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되며 사업자는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공정거래법 제102조),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손해배상·거래관계 회복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입증책임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 문서와 손해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반행위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가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손해액 입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
시정명령에는 거래거절 행위의 중지나 원상회복 명령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사업자가 거래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신고서, 심사보고서, 거래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어느 조항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조사·심의 대응 전략 수립 조사 단계인지, 심의를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의견서 작성, 감경 사유 소명 등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참석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진술합니다.
4
처분 결과에 따른 불복 검토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기한 내에 판단합니다.
5
민사소송 병행 검토 피해 사업자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할지, 어느 시점에 제기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현장조사·심사보고서·심의)와 처분 불복 여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안의 규모와 예상 작업량을 함께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손해배상 인용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안별로 협의 조건을 정합니다.
실비 심의 출석, 자료 열람·복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별도 비용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어떤 거래상대방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했는지 파악했나요?
관련 거래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2️⃣ 불이익을 당한 거래상대방
거래거절·불이익제공 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거래상 지위가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거래의존도 등)가 있나요?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할 자료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검토했나요?
3️⃣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업자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를 검토했나요?
감경 사유(자진시정, 조사협력 등)를 제시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당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불공정거래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5조 등).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는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를 끊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대방에게 사업상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기존 거래관계의 성격이 어땠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거래상 지위남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거래상 지위남용은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를 이용해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의존도, 거래 전환 가능성, 계약 조건의 변경 경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관련 규정). 다만 자료제출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무조건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자진시정, 조사협력 여부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다만 사건의 성격과 입증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손해액은 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가 신고당했는데 평택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에게 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자료제출요구서나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라면 가능한 빨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 작성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거래상대방에게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각 유형별로 위법성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유형별 과징금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형을 분리해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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