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액체당금 제도나 지급명령 등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퇴직금청구 | 내 상황은 어떤 체불에 해당하나요
임금체불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돈이 밀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대응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형 A
정기 임금(월급)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며칠만 늦어도 원칙적으로 체불이며,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지급 의무를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B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22시~06시) 근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로 시간이 입증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근로시간 기록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C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D
해고·권고사직 후 임금·수당 정산 누락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과정에서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가 함께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체불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재직 중 체불에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임금이 밀렸을 때 대부분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진정만으로 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후 절차를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의 역할과 한계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근로자에게 돈을 강제로 지급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국 체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넘어가야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체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근로시간·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소액체당금과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다만 지급 대상 임금의 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사 시점이 오래됐다면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왜 다툼이 생기나
퇴직금 액수 자체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이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다툼
쪼개기 계약(수습·계약직 갱신 반복), 형식적 퇴사·재입사, 프리랜서 계약으로의 위장 등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으면 - 강제집행
소송에서 이겨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 조사와 압류
사업주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조사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병행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사업주 형사처벌과 합의
임금·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형사처벌 가능성이 실제로는 사업주가 합의하고 지급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상담부터 실제 지급까지
1
체불 사실 확인 및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근태기록(출퇴근 기록) 등 체불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2
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필요시 체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4
소액체당금·대지급금 검토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5
강제집행 및 회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청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체불 규모와 입증자료 상태를 검토해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안내합니다.
착수금 노동청 진정 대리,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절차의 종류와 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액, 송달료,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집행관 수수료 등 절차상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연계 비용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 안내에 따라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크리스트
1️⃣ 임금체불 초기 자가진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을 갖고 있나요?
체불된 임금이 정기 월급인지, 수당인지, 퇴직금인지 구분되나요?
퇴사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소멸시효 3년)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가요?
2️⃣ 퇴직금 청구 전 확인사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했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나요?
형식적 재입사나 계약 갱신이 반복된 적이 있나요?
3️⃣ 노동청 진정 준비
관할 노동청이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진정서에 첨부할 근태·급여 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사업주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보했나요?
4️⃣ 소송·강제집행 단계 확인
지급명령에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했나요?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나요?
사업주 명의의 재산(부동산·예금·차량)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폐업했어요.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다만 대상 임금의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어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직 중인데 임금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 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체불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퇴직자와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야근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상 예정된 시간을 크게 초과했다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다만 연장·야간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A.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마지막 임금 지급일이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을 합의금이라며 적게 주려고 해요. 서명해야 하나요?
A.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제시된 금액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라도 합의 과정의 하자 여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저를 해고하지 않을까요?
A.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체불된 임금이 소액인데도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A. 소액이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액체당금, 지급명령 등을 통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 등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전문가의 검토가 실제 회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꼭 동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법정 의무이므로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지방에서도 임금체불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관할 노동청과 법원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 제공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택 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관할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이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업주가 합의·지급에 나서게 하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