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세종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차 원금 이상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걸고 돈을 받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집 방법과 수익을 약속한 방식이 이 요건 하나하나에 들어맞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받은 돈의 규모나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걸려 형의 무게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가지런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현장의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아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정말 채워졌는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규제하는 자금 모집 방식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수익률이 고정되지 않았고 손실 위험도 고지했다면, 그것을 '약정'이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유형은 장차 출자금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에서 난 이익을 나눈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물에 실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가 크게 좌우합니다. 이 유형은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장래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는 나중에 발행가액보다 비싸게 다시 사 주겠다며 사채를 찍는 행위, 장래에 생길 손실을 메워 준다며 회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둡니다. 사건이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와 맞물려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서 인가, 허가, 등록, 신고를 받고 하는 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식 등록 금융업자였는지, 등록받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이었는지가 변론의 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 주장 가능 사례
원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려 두었다거나, 수익이 사업 실적에 따라 오르내려 정해진 금액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을 하려면 개별 계약서, 홍보 문구, 실제 돈이 오간 흐름을 빠짐없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의 구성 조건
수사기관이 투자자 진술과 홍보물만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결론짓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 해석
이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러므로 자금을 대 준 사람이 가족이나 동업자, 지인 몇 명처럼 처음부터 정해진 소수였다면 이 요건을 문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확정 이익 약정의 존재 여부
계약서나 설명 자료에 수익이 사업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써 두었다면, 확정된 이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금 이상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인허가 점검
우선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형 투자는 각각 다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서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경법 적용 사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사기죄까지 더해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 등으로 챙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을 더 올립니다.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까지 인정돼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구별 기준
두 죄를 묶어 함께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인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벌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애초에 원금을 돌려줄 뜻도 여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점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무렵 제대로 운영할 계획과 자금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사기의 고의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이득액은 투자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으로 셈해야 합니다. 그러니 투자자에게 이미 되돌려 준 돈, 사업에 실제로 쓰인 돈을 빼고 나면 수사기관이 잡은 액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를 짚는 것이 변론의 큰 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와 재판 단계 쟁점
혐의자로 지목되었다면 혐의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의 소명 방법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무슨 일을 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시를 내리던 위치였는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주거나 시키는 일만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춰 두셔야 합니다.
피해 변제와 양형 반영
원금 일부라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일정을 지켜 가고 있다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가 되는지와는 다른 차원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나란히 갈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동결 대처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를 초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의 대응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사건 진행 단계
투자 유치 구조와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받쳐 줄 자료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거론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에 맞서는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요건 미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를 법정에서 주장하고, 양형자료도 아울러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수임료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적용 죄명이 몇 개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지를 고려해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감형 등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검토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이면 검토할 자료와 진술 대응 범위가 넓어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초기 대응 체크 포인트
-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모집 상대가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한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련 법령이 정한 인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쳤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검토
-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애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만한 사기 고의의 사정이 있습니까?
- 실제 사업에 쓰인 자금과 편취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투자자 일부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3️⃣ 역할 비중별 방어 전략
-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위치였습니까, 맡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에서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맞아떨어집니까?
- 명의를 제3자에게서 빌렸거나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 줄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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