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강요죄변호사
세종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고소장에 강요죄라는 죄명이 적혀 있다면, 상대를 겁준 정도를 넘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어는 이 사건이 정말 강요까지 간 것인지, 협박에서 멈춘 것인데 죄명만 무겁게 붙은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하나로 강요가 곧장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압박의 강도와 그 때문에 상대의 판단이 실제로 눌렸는지를 사실 하나하나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목차
강요죄 | 협박죄와 강요죄를 가르는 기준
두 죄는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지만, 상대의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에서 갈립니다. 입건 단계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된 사실이 그 죄명과 맞는지를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협박은 겁을 준 것, 강요는 실제로 움직이게 한 것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준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반면 강요죄는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결과가 뒤따라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가 남을 뿐이어서, 그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요 미수까지 처벌 대상
강요는 결과가 없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의5). 상대가 거절했더라도 강요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수와 협박죄를 가르는 선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요나 중권리행사방해 여부 점검
여러 사람의 위세를 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닌 채 강요했다면 특수강요가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24조 제2항). 강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생겼다면 중권리행사방해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26조). 어떤 유형으로 입건됐는지를 초기에 알아야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 | 요건 중 다투어 볼 지점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의 의사결정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어느 것이 부족한지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지 형을 낮추는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 없이 한 말인데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압박이었는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다 나온 말이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의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막혔는지
쟁점의 중심은 상대의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묶였는지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한 것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사정으로 움직인 것이라면 압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
채권 회수나 계약 분쟁 중에 날 선 말이 오갔다면, 그 행동이 사회 질서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 다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요죄 | 강요죄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경찰의 출석 요구가 언제인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협박 쪽으로 다툴지 강요 쪽으로 다툴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의 방향을 맞추고, 문자·녹취·주변 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판단하고,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면 먼저 시도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성립 요건 중 흔들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의 힘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의 비용 기준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강요나 중권리행사방해가 얽혀 있는지 등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형의 감경처럼 결과의 종류별로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전에 상의해 정합니다.
조사 동행이나 자료 확보, 증인신문 준비 등에 실제로 든 비용은 착수금과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스스로 점검하기
1️⃣ 강요인지 협박인지 가리기
- 상대가 요구받은 대로 실제로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상대를 겁주는 데서 그쳤고, 그 뒤 상대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인 일이 있었습니까?
-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2️⃣ 고의와 정황 점검
- 상대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부를 만한 표현이었을 뿐입니까?
- 빚을 받거나 계약을 이행시키는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나 녹취 같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내 진술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있었던 일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사건의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한 번 정리해 두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