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세종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증거 보전과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위원회가 하는 일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데까지이고, 그 조치를 실제로 내리는 것은 교육장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 편에 서 주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상대 측은 놀다가 생긴 일, 서로 주고받은 다툼이라고 맞서기 쉬워서, 사건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진, 메시지, 지켜본 친구들의 이야기가 피해를 증명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목차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입증 자료 수집 시기와 범위
학교 절차뿐 아니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얻기 어려우니 빨리 모으고, 원본은 집에 두고 낼 때는 사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심리 피해를 보여 주는 기록
진단서는 절차가 어느 길로 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는지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몸에 상처가 있다면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아이가 잠을 설치거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등 마음의 변화가 보인다면 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앞뒤 맥락째 보관
게시물이 사라질 수 있다면 주소(URL)부터 적어 두십시오.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SNS에 글이 올라온 경우, 문제가 된 한 컷만 저장해 두면 앞뒤 흐름이 잘려 상대가 반박할 빌미가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지점부터 끊김 없이 저장하고, 누가 썼는지 계정과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세요.
본 사람과 주변 자료 정리
교내 영상처럼 시간이 흐르면 덮어써지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하는 그날 학교에 보존을 부탁해 두십시오. 같은 반 친구가 목격한 내용도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직접 그 학생을 찾아가 이야기를 받아 내면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름과 그때 상황만 적어 두었다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와 교육청 조사 절차
신고를 하면 학교가 사실 확인에 나서고, 교육청이 따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피해 쪽 진술과 자료는 바로 이때 공식 기록이 됩니다.
전담기구가 하는 사실관계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안 즉시 전담기구나 담당 교원에게 누가 가해했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 전담기구에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보호자 쪽에서 먼저 나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실태조사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교육청 전담조사관 조사
자녀가 조사 자리에서 혼자 버거워하지 않도록, 일정이 잡히면 일이 일어난 순서를 함께 미리 짚어 두세요. 이 조사는 교육감 또는 권한을 넘겨받은 교육장이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학교폭력 조사·상담 인력을 위촉해 맡깁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담조사관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조사 인력은 현장을 살피고 문서를 열람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에게 나와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통보된 조사 결과가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
통보받은 내용이 아이가 실제로 한 말과 다르다면 심의 날짜 전에 문서로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감이 진행한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결과는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진술에서 조심할 점
피해를 더 크게 보이려고 흐릿한 기억까지 덧붙이면 다른 진술까지 믿음을 잃습니다.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하고, 확실하고 자료가 받쳐 주는 사실 위주로 말씀하시는 쪽이 끝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요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려지고,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니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일의 순서대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 열람 신청과 위원 기피
누군가 가해 측과 친분이 있어 공정하게 판단하리라 믿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글로 밝혀 기피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심의는 문을 닫고 진행되지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지운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기피 절차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진술 순서, 경위·피해·의견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져야 할 조치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그 앞에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 순으로 짧게 말하고, 그 일로 몸과 마음, 학업에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를 곁들여 설명합니다. 긴장하면 빠뜨리기 쉬우니 같은 순서를 문서로도 정리해 내 두면 좋습니다.
직접 진술이 어려운 피해학생 대응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해 측이 상담이나 치료를 맡았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하면 위원회는 이를 꼭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가해 측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직접 출석 대신 서면이나 보호자 진술로 갈음할 수 있는지 교육청에 미리 물어 두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의견 제출
의견은 두 묶음으로 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보호조치 요청과, 상대 학생에게 내려야 할 조치에 대한 요청입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유형
아이를 위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쪽은 교육장이며, 보호자가 동의하면 7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교내외 전문가 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반 옮기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그 과정에서 수업에 빠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해 주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 수위의 판단 기준
사과나 합의 제안에 언제 응할지는 신중히 정하십시오.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며 여럿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호수는 폭력의 정도, 반복 기간, 고의, 뉘우침, 화해 수준 등으로 정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심의 전 합의는 상대 조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세종 피해학생 사건 처리 단계
가진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가르고, 사라지기 쉬운 것부터 챙깁니다.
분리와 접촉 금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피해 경위와 함께 문서로 냅니다.
전담기구 확인과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말이 빠짐없이 적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의견서를 낸 뒤 사건 경위, 입은 피해, 조치 의견 차례로 말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필요하면 불복이나 형사·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책정 기준
피해 경위와 가진 자료를 처음 함께 살펴보는 상담 비용으로, 자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와 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심의 동행처럼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게 되면 각 절차별로 비용을 별도로 정합니다.
진단서와 기록 발급비, 회의록 복사비, 송달료처럼 실제 지출한 만큼만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측 확인 목록
1️⃣ 자료 확보
- 목격한 학생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삭제될 수 있는 영상은 학교에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 대화 내용을 앞뒤 흐름이 이어지도록 통째로 저장해 두었습니까?
- 진단서와 진료기록의 원본을 별도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2️⃣ 조사 대응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보태어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 필요하다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 통보받은 조사 결과가 자녀의 말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았습니까?
- 자녀가 말할 사건 순서를 같이 짚어 보았습니까?
3️⃣ 심의 출석 직전
- 합의 요청에 답하기 전, 그것이 심의에 줄 영향을 검토했습니까?
-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위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지 결정했습니까?
- 보호조치 요청과 상대 학생 조치 요청을 의견서에 구분해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학교폭력피해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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