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세종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시술을 하고도 면허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형량을 가늠하기에 앞서 문제 된 행동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쓴 도구와 시술 부위, 위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이 점을 다툴 채비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자기 면허가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의사·한의사·간호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시술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인지 가리는 문제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벌칙이 적용되느냐보다 그 시술이 애초에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문신이나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판단 틀
의료행위인지는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막거나 치료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시술의 목적과 방식, 위험성을 아울러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시술이어도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바늘이나 칼로 피부를 뚫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문신·반영구화장이 갖는 특징
문신 시술은 판례가 일찍부터 의료행위로 인정해 왔으므로 면허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다뤘는지, 시술이 어느 범위까지 미쳤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니 사건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수치료와 피부관리의 의료행위 경계
도수치료와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결론이 엇갈리기 쉬운 대표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정도의 마사지나 통상적인 피부 관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편이지만, 뼈나 관절을 직접 맞추거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구를 쓰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량의 범위와 무거워지는 사정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같은 전과의 유무와 피해자 발생 여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기본 법정형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시술받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같은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된 사정이 드러나면 징역 실형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리성과 상습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딱 한 번 해 보고 만 경우와 달리, 가게를 차려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으며 체계를 갖춰 운영했다면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횟수, 광고 방법까지 살피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작용·상해와 결합되는 경우
시술 뒤 상처나 감염이 생겼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경과를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절차
의료인이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처분의 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한데 묶어 처음부터 대비하세요.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유형은 둘입니다. 하나는 의료인이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때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처분 수위는 형사재판이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무엇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을 설계하는 처음 단계에서 면허에 미칠 파장까지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비의료인 업소 단속과 영업 조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차린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관련 조치는 형사 결론이 나길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서둘러 대처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시술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 반복 여부, 광고와 홍보물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의료행위인지 가리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사실로 인정할 부분을 가려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도착했는지 살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 안에 소명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갈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정식 재판에 넘어가면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갖춰 재판에 임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까지 정해지면 자격정지 기간이나 다시 개원하기 위한 조건 같은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처음 사건 내용을 듣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단계에 드는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상담에 걸린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그리고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지와 피해자 유무 같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맡기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수임 때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감정 비용, 자료 확보 비용, 인지대처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 자가 점검표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점검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을 뚫고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 시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인지 뚜렷합니까?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까?
- 비슷한 시술을 다룬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습니까?
2️⃣ 면허 범위 초과 여부 점검
- 그 시술이 본인 면허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허용 범위 지침을 살펴보았습니까?
3️⃣ 수사 단계 대비 사항
-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나요?
- 진술하기 전에 시술 경력과 관련 자료를 정돈해 두었습니까?
- 돈벌이 목적이나 반복성을 짐작하게 하는 영업 기록이 있습니까?
4️⃣ 행정처분 대비 사항
-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 절차가 먼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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