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같은 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자료 정리가 늦어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명 방향과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입니다. 실제 성분·성능·가격과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시험·검사 자료의 유무가 소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은폐·축소해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는 광고입니다. 표시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중요 정보를 누락했는지가 문제되므로, 광고 전문(全文)과 세부 고지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비교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비교 기준의 객관성과 출처 명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비방하는 광고입니다. 경쟁사와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민사 대응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
광고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사적 과장(단순한 최상급 표현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부당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유사 사례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나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의 근거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광고 제작 경위, 표시 근거 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시점을 넘겨 제출하면 불리한 사실관계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견 진술과 소명서 작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는 위반 사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법령상 위반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시정과 그 효과
조사 중 문제된 광고를 자진 중단하거나 시정하는 경우, 이후 처분 수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만으로 위반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7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이행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과징금은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기초로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같은 법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주된 다툼 지점이 됩니다.
형사처벌 병행 가능성
일정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준용).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후속 절차 기한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과 별개로, 또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과징금 납부나 정정광고 시정명령의 이행이 사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과 기간을 받는 즉시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 불복까지의 흐름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조사 통지서, 문제된 광고물, 관련 계약서 등을 검토해 위반 유형 해당 여부와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자료 제출·의견 진술 준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 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논리를 소명서로 작성합니다.
3
조사 대응 및 심의 참여 필요한 경우 심의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보완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처분 결과 검토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불복 절차 진행 필요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기한 내에 제기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구조
법률상담 및 사건 검토 조사 통지서와 광고 자료를 검토해 위반 유형과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소명서 작성, 심의 출석 등 절차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과징금 예상 규모,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과징금 감경, 시정명령 취소 등) 및 불복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발생하는 인지료,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광고 집행 전 점검
표시·광고에 사용한 수치·효능 데이터에 시험성적서 등 근거 자료가 있는가?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현을 쓸 경우 비교 기준과 출처를 명시했는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부작용, 조건 등)를 누락하지 않았는가?
'최고', '유일', '1위' 등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2️⃣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자료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문제된 광고물의 원본과 집행 기간을 확보해두었는가?
광고 제작·검토 과정에 관여한 담당자의 진술을 정리해두었는가?
이미 자진 중단·정정한 광고가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두었는가?
3️⃣ 처분을 통지받았을 때
처분서에 기재된 매출액 산정 근거와 과징금 산정 방식을 확인했는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한을 각각 확인했는가?
정정광고 등 시정명령의 이행 방법과 기한을 확인했는가?
형사처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해당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기초로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같은 법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시정명령만 받고 과징금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A. 위반의 정도, 소비자 피해 규모, 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지거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처분 이전 소명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광고 문구에 '최고'라는 표현을 쓰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단순한 주관적 감상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 표현은 부당광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근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중에 광고를 스스로 내리면 유리한가요?
A. 자진 중단이나 정정은 이후 처분 수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단 시점과 경위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각각 제기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시흥에서 표시광고법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와 문제된 광고 자료를 지참해 시흥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위반 유형 검토부터 소명 전략,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교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나요?
A.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이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Q. 협력업체나 광고대행사가 만든 광고도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A. 표시·광고 행위의 최종 책임은 통상 광고를 통해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대행사와의 계약 내용은 내부적인 책임 배분 문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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