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크게 국가기관의 처분 등을 직접 다투는 '권리구제형'과 법원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 절차가 다릅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어 초기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위헌법률심판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무엇이 다른가
헌법소원은 다투는 대상과 절차 진입 경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 절차 요건이 전혀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권리구제형
공권력의 처분·부작위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
대상
행정처분, 법령, 공권력의 불행사 등
사전 절차
다른 법률 구제절차 모두 거친 후
청구기간
사유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 유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위헌심사형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
대상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
사전 절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
청구기간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송 중인 사건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청구 요건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헌법소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간접적인 영향만 받는 경우, 또는 아직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도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기한
헌법소원은 유형별로 청구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지나 청구하면 본안 심사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구제형의 90일·1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기간이 도과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헌심사형의 30일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기각 결정을 받은 즉시 청구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산점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
처분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거나 통지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처분 경위와 통지 기록을 함께 검토해 기산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은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인용 결정의 효과와 한계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그 효과의 범위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엇이 취소·무효로 되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에 대한 인용 결정
청구의 대상이 법령인 경우 인용 결정이 나면 그 법령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외에도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변형 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결정 유형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공권력의 처분이 대상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확인 결정만으로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의 단계
1
사전 상담 및 사건 분석 침해된 기본권의 내용, 공권력 작용의 경위, 이미 거친 구제절차를 확인해 권리구제형인지 위헌심사형인지, 보충성 원칙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합니다.
2
청구기간 확인 안 날·있은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시흥 헌법소원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이 단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본안 심리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참고인 진술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결정 및 후속 조치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며, 인용 결정이 나면 그 효과에 따라 후속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의 성격(법령형인지 처분형인지),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검토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 여부와 그 효과의 범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헌법재판소에 납부하는 절차상 비용, 자료 수집·감정에 필요한 실비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무자력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형 확인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으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나요?
소송 중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려는 것인가요?
법원 재판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간접적인 영향만 받고 있지는 않나요?
2️⃣ 사전 절차 확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나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기각 결정을 받았나요?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3️⃣ 청구기간 확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자료 준비
처분 통지서, 법령 조항, 관련 판결문 등 원본 자료를 확보했나요?
구제절차를 거친 과정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나요?
침해된 기본권의 내용과 침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아무 사건이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하고(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의 판결 자체에 불복하고 싶은데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Q. 변호사 없이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심판 수행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무자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Q.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A. 소송 중인 사건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A. 대상이 법령이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고, 처분이면 위헌확인 또는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확인 결정에 그치는 사례도 있어 사안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Q.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각하는 청구 요건(자기관련성, 보충성, 청구기간 등)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은 갖췄지만 본안 심리 결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초기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란 무엇인가요?
A.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하며, 요건 미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Q. 시흥에서 헌법소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시흥 헌법소원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먼저 침해된 기본권의 내용과 이미 거친 구제절차,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을 특정해 청구서 작성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Q. 헌법소원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심리 방식, 의견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이후 본안 심리 기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