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면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법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감면·분할 상환됩니다. 다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신청 전 사업성 진단이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계입니다.
행정 · 도산관련법: 채무자회생법법인회생·법인파산
법인회생 |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채무 초과 상태의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법인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려는 경우
적용 대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법인
채무 처리
법원 인가 계획에 따라 감면·분할 상환
사업 존속
대표자 등이 관리인으로 경영 계속 가능
소요 기간
개시부터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1년 이상
회생절차는 채무자 스스로 관리인이 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면 법인은 존속합니다.
법인파산
사업 존속이 어렵고 채무 정리·청산이 목적인 경우
적용 대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거나 낮은 법인
채무 처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후 법인 소멸
사업 존속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 사업은 종료
소요 기간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나 회생보다 단기인 경우가 많음
법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대표자의 개인 연대보증 채무는 별도로 남는 경우가 많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주요 거래처 이탈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자금 압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2호
파산 원인 발생 우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될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시 지급불능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측판단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즉시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큰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판단은 회생계획 인가 단계에서도 다시 심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해도 인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요건을 갖춰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려면 채권자 목록 및 분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결의, 청산가치보장 원칙 등 여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신청 자체보다 인가 가능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법인회생 | 신청 직후부터 시작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 회사의 재산 유출과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신청 이후에도 압류·추심이 계속돼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재산 관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이를 통해 대표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아 전체 채권자의 공평을 확보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실익
개별 채권자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일괄적으로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채무자회생법 제45조), 신청 초기 가장 급한 압류·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며칠의 시차가 있어 그 사이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목록과 시부인, 회생계획의 뼈대
회생계획의 내용은 결국 어떤 채권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갚느냐의 문제입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 그리고 시인·부인 여부가 이후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관리인은 이를 시인 또는 부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61조). 부인된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투게 되며, 이 결과가 회생계획안의 채무 규모를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조 분류
회생계획안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으로 조를 나누어 각 조별로 결의를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조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획안이 부결될 수 있어,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 인가와 청산가치보장 원칙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를 얻어도 법원의 인가라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보장 원칙은 회생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약합니다.
청산가치보장 원칙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는 몫이 파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몫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인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때문에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은 청산가치 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인가 후 수행과 폐지 위험
인가된 회생계획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이후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인가만이 목표가 아니라, 인가 후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관리인의 과제입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수행까지
1
사업성·채무 진단 재무제표와 채권자 현황을 바탕으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회생신청이 타당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법원에 개시 신청을 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중지시킵니다.
3
개시결정과 채권 신고·조사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조사해 시인·부인을 결정합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결의 청산가치 감정 결과와 변제 가능 현금흐름을 반영해 계획안을 작성하고, 조별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5
인가결정과 계획 수행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를 진행하며, 일정 기간 이행 실적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법원 관련 비용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사건 규모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 비용은 법인의 매출과 자산 규모에 비례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 회생신청서 작성, 보전처분·금지명령 신청, 채권조사 대응 등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착수금이 있으며,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가 후 수행 단계 비용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변제 이행을 지원하는 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단계 비용과 수행 단계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상담에서 확인 채무 규모, 채권자 수, 자산 현황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금액보다는 산정 기준을 먼저 파악한 뒤 사안별로 안내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사업성 확인
최근 2~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
핵심 거래처나 매출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당장 사업을 접었을 때(청산)보다 계속 운영할 때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임직원 급여와 필수 운영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2️⃣ 채무·채권자 현황 정리
전체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담보로 잡힌 자산과 무담보 채무를 구분해두었는가?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이 걸린 채무가 있는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최근 변제한 내역이 있는가?
3️⃣ 신청 직후 긴급 대응
압류·가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가 있는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이 함께 준비되었는가?
직원 급여, 임대료 등 필수 지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4️⃣ 회생계획 수립 대비
청산가치 감정에 대비해 자산 목록과 평가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요 채권자와 사전에 변제 방안을 논의해본 적이 있는가?
인가 후 실제로 이행 가능한 현금흐름 계획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회사(법인)가 채무자가 되어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개인이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법인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등이 관리인이 되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 다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절차 진행 중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신청을 하면 직원 급여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사업은 계속되므로 급여 지급 의무는 유지되며, 개시 후 발생하는 임금 등은 통상 공익채권으로 우선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전 미지급 임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채권자가 회생신청에 반대하면 절차가 무산되나요?
A.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조별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다만 주요 채권자,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획안 작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Q. 회생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규모와 채권자 수, 자산 현황에 따라 차이가 크며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그 사이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청 전 일정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대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회사의 재무 현황과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계속 운영했을 때의 사업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 진단 결과에 따라 회생신청이 타당한지, 파산이 더 나은 선택인지가 갈리므로 시흥 법인회생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세금이나 4대보험 체납은 정리되나요?
A. 조세채권 등 일부 채권은 회생채권과 다른 방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채무자회생법), 일반 상거래채무와 동일하게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규모가 큰 경우 회생계획 수립 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은 다른가요?
A.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이고, 법인회생은 법원이 관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채권자 수가 많고 비협조적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의 강제력이 있는 회생절차가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 법인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정 규모 이상은 관할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흥에 소재한 법인이라면 관할 법원과 신청 절차를 시흥 법인회생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생계획 인가 후 다시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후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따라서 인가 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제 이행 가능한 현금흐름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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