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결정 시부터 본안 판결 확정 시(또는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취소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부수적 절차이며, 몇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법원이 인용합니다.
적법한 본안 소송의 존재
집행정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 소송에 부수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이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보이면 손해의 회복 곤란성이 부정될 수 있어, 구체적 매출·거래처 자료로 손해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에서 관건이 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예를 들어 식품위생·환경·안전과 직결된 처분은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 보호가 우선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합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 해석이나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간략히라도 소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점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통지 직후가 실질적인 골든타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처분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업정지처분처럼 처분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 전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미 정지 기간이 진행되어 버려 신청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심리 기간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며, 통상 서면 심리와 필요시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어, 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신청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집행정지 | 인용 이후와 취소·항고 리스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과 종기
집행정지 결정에는 통상 종기가 정해지며, 실무상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의 종기 표현을 놓치면 처분의 효력이 언제 다시 발생하는지 착오가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즉시항고 가능성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다만 항고심에서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본안 심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정지 취소
집행정지 결정 후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4조). 신청인 측에서도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손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계속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정해진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되어 있던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나므로,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 소송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집행정지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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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사실관계 검토 행정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 등을 확인해 처분의 근거 법령과 사유, 효력 발생일을 파악합니다. 시흥 집행정지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신청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안 소송 제기 또는 준비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 절차를 함께 진행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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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제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매출자료, 거래내역, 사업 현황 등으로 소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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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및 심문 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심문 절차를 거쳐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 및 반박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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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후 본안 대응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각하·기각 등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본안 심리에 계속 대응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본안 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통상 본안 소송 수임료에 포함하거나 별도 협의로 산정합니다. 처분의 종류, 시급성, 소명자료 준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 승소 여부를 나누어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사안의 난이도를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신청 시 고려사항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임박한 경우 서류 준비를 단기간에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 산정 전에 시급성을 먼저 알려주시면 절차 진행 순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대상 처분 확인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취소 등 처분 통지서를 받았나요?
처분서에 효력 발생일(정지 시작일)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 있나요?
2️⃣ 시급성 판단
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 남은 기간이 며칠 정도인가요?
처분이 집행되면 매출·거래처·직원 고용 등에 어떤 손해가 예상되나요?
그 손해가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성격인가요?
3️⃣ 소명자료 준비
최근 매출·거래 내역 등 손해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나요?
동종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했나요?
4️⃣ 인용 이후 대응
집행정지 결정문의 종기(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를 확인했나요?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나요?
본안 소송 심리 일정과 대응 준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해도 되나요, 행정소송도 같이 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부수하는 절차라서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취소소송 등 본안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정지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실익이 크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시작된 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남은 정지 기간과 손해 상황에 따라 인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 소송 대응을 계속해야 합니다.
Q. 과징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과징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전 지급 의무는 통상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었을 때 다수의 이익이나 공익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식품안전, 환경,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처분에서 특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각 이유가 된 사정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명자료가 확보되거나 처분의 집행 단계가 달라지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청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항고 자체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항고심에서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본안 심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처분서, 본안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를 뒷받침하는 매출·거래 자료, 사업 현황 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주장하려는 손해의 성격에 따라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허가 취소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인가요?
A. 인허가 취소처분 역시 집행정지 신청 대상입니다. 취소로 인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시흥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처분서를 받은 즉시 효력 발생일과 처분 사유를 확인하고, 본안 소송 제기 여부와 시급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시흥 집행정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 시점과 소명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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