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이중개설(사무장병원), 허위·과다청구 등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87조, 제88조 등).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이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관련법: 약사법관련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운영 단계에서 문제되는 규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고·허가 의무가 겹치며, 이를 위반하면 개설 취소나 폐업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사무장병원)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고,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명의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실제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진 보조행위인지 여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급여기준을 벗어난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대상이 되고,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의 정합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리베이트 수수와 겸직·겸업 제한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검토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리베이트 수수의 구성요건
의료인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의 명목으로 금전, 물품, 편익, 접대 등을 받으면 리베이트 규제 위반이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2항).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정상적인 학술활동·견본품 제공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실무상 다투는 지점입니다.
제공자 측의 리베이트 제공 규제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 시 약사법상 품목허가 취소나 판매정지 등 행정제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학술지원인지 개인적 대가인지 구분하는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쌍벌제와 자진신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쌍벌제 구조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정지·자격정지 행정처분 대응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은 별도로 면허정지·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수 있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의 구분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취소 사유를, 제66조는 면허정지 사유를 각각 규정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부과되지만(의료법 제66조 제1항), 처분 사유가 중복되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 처분 이유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청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처분 양정의 부당함을 소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이를 놓치면 처분 확정 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부담이 커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보건의료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조사 통지서, 사전통지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이 되는 법조문과 처분 가능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수사기관·행정청 대응 경찰·검찰 조사나 보건복지부·식약처·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응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행정처분 의견제출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처분 양정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4
형사절차 병행 대응 형사고발이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공판 단계에서 행정처분 결과와 연동되는 부분을 함께 관리합니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이 확정되면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 조사 통지서·처분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사건의 단계와 쟁점을 파악하는 초기 상담입니다.
착수금 수사기관 대응,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소송 등 절차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료, 감정료, 자료 수집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의료인
현지조사 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나요?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이 실제 진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리베이트 관련 금전·물품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나요?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나요?
2️⃣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처분 사유가 되는 조문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적시되어 있나요?
과거 동일 사유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의견제출서에 첨부할 소명자료를 준비하셨나요?
3️⃣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분쟁
명의대여나 이중개설로 의심받을 만한 계약관계가 있었나요?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를 받으셨나요?
동업계약서나 자금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 관련 조사 대상자
받은 금전·물품이 학술지원, 견본품 등 정당한 사유로 설명 가능한가요?
제공자 측과의 거래가 반복적·정기적이었나요?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지원인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인지 구분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한 내에 사실관계와 처분 양정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되나요?
A.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역시 별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술지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정상적인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은 리베이트 규제의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지원 목적과 규모, 대가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의료법 제23조의5). 관련 승인 절차와 사용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현지조사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절차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이후 환수처분이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 위반도 같이 다루나요?
A. 예. 보건의료법 영역은 의료법뿐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포괄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근거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흥에서 보건의료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시흥 보건의료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통지서나 처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일수록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A. 행정처분은 국가와 의료인 사이의 공적 제재이고, 환자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책임 문제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책임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