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면허대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부실기재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유형마다 처벌 조문과 행정처분 근거가 다릅니다(의료법 제87조 내지 제91조 등). 형사사건으로 벌금·징역이 확정되면 별도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은 요양급여 환수 등 경제적 불이익이 커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의료법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위반 | 어떤 행위가 의료법위반으로 문제되나요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유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종별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신, 미용시술, 대체의학 시술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 경계가 쟁점이 됩니다.
제33조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과 실질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제23조의5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처방유도 등의 대가로 금전·물품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쌍벌제 구조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될 수 있고, 금액과 대가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제56조
의료광고 위반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등 금지된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56조). SNS·블로그 등을 통한 후기성 광고, 체험단 활용 광고도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22조
진료기록 관련 위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문제가 함께 드러나면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별로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이 다릅니다
같은 '의료법위반'이라도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와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크게 다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의료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형사처벌만 잘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뒤따르는 구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정지, 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판결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양형자료가 이후 행정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처분 통지를 받으면 그 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다투지 못했던 사정(초범, 위반 경위, 환자 피해 여부 등)을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형사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제출 자료가 이후 행정처분 심의에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행정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시흥 의료법위반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형사 대응 방향과 행정처분 대비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 면허정지·취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행정처분의 수위는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면허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사무장병원 운영, 대리수술, 반복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중대한 위반은 면허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다뤄집니다.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 문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환수 금액이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보다 환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
개설자 명의위반, 무자격자 진료 방치 등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자체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나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의료인들의 근무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수사 개시부터 행정처분 대응까지
1
혐의 유형 및 적용조문 확인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나 행정청 조사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조문의 위반이 문제되는지, 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2
수사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3
형사절차 진행 기소 여부,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며,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처벌 수위에 관한 사정을 주장합니다.
4
행정처분 통지 및 불복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요양급여 환수 등 후속 대응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형사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불복 단계인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불기소, 선고형,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진료기록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추가비용 형사절차 종료 후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별개 사건으로 보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자가진단
시술·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면허 종별(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을 벗어난 시술이었나요?
동일한 행위로 이전에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환자의 피해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나요?
2️⃣ 사무장병원 관련 자가진단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과 실질 운영자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청구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되었나요?
환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동업계약서,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3️⃣ 리베이트 관련 자가진단
금전·물품 제공의 대가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제공받은 금액과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허용되는 예외(견본품 제공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자가진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있나요?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인가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이전에 동일 유형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선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행정처분에 그대로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무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지만, 행정청에 이를 별도로 주장하고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받나요?
A. 네, 사무장병원은 실질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도에 따라 양형이나 행정처분 수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Q.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처분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의료광고를 SNS에 올린 것도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환자 후기를 이용한 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 비방 등이 포함된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를 대행한 업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에 영향이 없나요?
A. 벌금형이라도 의료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벌금형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위반행위의 종류와 반복성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처벌되나요?
A.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다만 금액과 횟수, 제공 목적 등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어떤 조문 위반이 문제되는지,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형사·행정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흥 의료법위반변호사와 사전에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확정이므로 수사기관 전산상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 요건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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