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다수 사업장이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계산해왔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은 이렇게 누락된 임금항목을 재산정하여 과거 미지급분 차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직접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을 근거로 산정범위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임금·수당퇴직금 재산정
통상임금소송 |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세 가지 요건으로 갈립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상관없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췄는지가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기성 — 주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월이 아니라 격월, 분기, 명절마다 지급되어도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된다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전 직원뿐 아니라 근속연수, 직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인만 받는 은혜적·개별적 급여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정성 — 실적과 무관하게 확정되는가
근무실적이나 추가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근로만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이 확정되는 임금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통상임금소송 | 재산정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에 비례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재계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합산한 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이 시간급이 바로 각종 가산수당의 계산 단가가 됩니다.
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 파급효과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급이 오르면 이 가산수당 전체가 재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신의칙 위반' 방어논리
재산정 범위가 넓어져도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면 청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다만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회사 측 항변의 근거로 자주 제시됩니다.
추가 부담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청산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예외적 사유이므로, 회사가 이를 주장한다고 바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할 수당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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