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사 명의대여,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 불법유통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각 형사처벌(약사법 벌칙 규정)과 행정처분(면허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문제됩니다(약사법 제93조, 제95조, 제79조 등).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국 개설자·약사·한약사 각각의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면허정지·업무정지리베이트·불법유통
약사법위반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과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은 근거 조문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형사처벌의 근거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약사법 제93조, 제95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이거나 유통 규모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별도 진행
관할 보건당국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약사면허 자격정지, 약국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80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것과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형사 대응만으로는 면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는데(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으로 문제되는 주요 행위 유형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격자 조제·판매, 명의대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명의대여는 약국 개설자 지위와 관련해 특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5조). 리베이트 규모, 대가관계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온라인 불법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은 약사법 및 관련 고시 위반으로 문제됩니다. 유통 경로와 판매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허위·과대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별도의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약사법 제68조). 온라인 광고, SNS 홍보 게시물이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행정처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초범인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 기준의 구조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위반행위별 자격정지·업무정지 기간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처분 기간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연동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단계에서의 소명이 이후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 행정심판·소송 청구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형사·행정 대응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관할청의 사전통지서 등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2
형사 대응 전략 수립 조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백 여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3
행정처분 절차 병행 대응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복절차 검토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후속 관리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사건(수사 단계·기소 이후)과 행정처분 대응(의견제출, 행정심판·소송)을 각각 별도 사건으로 볼지, 병행 사건으로 볼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감형, 처분 수위 경감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료, 증거자료 수집 비용, 감정 비용 등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병행 사건 할인 여부 형사와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건 성격에 따라 비용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확인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나요?
혐의 내용이 무자격 조제, 리베이트, 불법유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진술 전에 관련 자료(처방기록, 거래내역)를 정리했나요?
공범이나 관련자가 있는 경우 진술 방향을 조율했나요?
2️⃣ 행정처분 대응 확인
관할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이전에 동종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나요?
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3️⃣ 약국 개설자·명의 관련 확인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과 개설 명의자가 다른가요?
고용 약사와의 계약관계, 실제 근무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명의대여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운영 형태가 있었나요?
4️⃣ 불복 및 후속 대응 확인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했나요?
처분 이후 업무 공백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는 문제없나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관할청은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80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명의를 대여한 약사와 실제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금액이 적어도 처벌되나요?
A.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처방·판매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는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다만 금액과 횟수, 대가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면 통지된 처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Q.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를 도왔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A.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하게 한 약사와 실제 조제 행위를 한 무자격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관리·감독 소홀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Q.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고 온라인 판매도 제한됩니다. 다만 판매한 품목의 종류, 판매 방식에 따라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진행 기한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를 우선하기보다 병행해서 대응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형사절차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 여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위반행위의 규모나 고의성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확정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시흥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상담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이나 관할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처방·거래 기록, 약국 운영 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시흥 약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처분으로 약국 업무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나요?
A.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처분 범위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가 제한됩니다. 처분 범위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세부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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