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M&A는 주식양수도(SPA),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흡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래 목적과 세무·노무 리스크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정관·주주간계약·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실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과 손해배상(면책) 조항의 설계가 거래 종결 후 분쟁을 좌우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M&A · 지분투자주식양수도계약(SPA)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스타트업M&A는 인수 목적(사업 전체 인수인지, 기술·인력만 확보하는지)과 세무·노무 리스크 인수 범위에 따라 거래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네 가지 방식입니다.
주식양수도
대상회사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
주식(경영권)
기존 채무·계약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
소요 기간
실사 포함 통상 2~4개월
주요 리스크
우발채무·미공시 부채 인수
주주 전원 또는 지배주주와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상법상 주식양도 절차(상법 제335조 등)와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자산·인력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
특정 영업(자산·계약·인력)
기존 채무·계약
원칙적으로 승계 안 됨(개별 합의 시 승계)
소요 기간
통상 2~3개월
주요 리스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근로기준법 관련 판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이므로 인력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신주인수(투자형 M&A)
경영권 인수보다 지분투자·전략적 제휴 목적이 강한 경우
인수 대상
신주(지분 일부)
기존 채무·계약
회사 자체 승계, 지분비율만 변경
소요 기간
텀시트 협의 포함 1~3개월
주요 리스크
기존 주주와의 지분 희석, 우선주 조건 설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절차(상법 제416조)를 거쳐야 하며, 투자계약서에 상환·전환 조건,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등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합병
두 회사를 완전히 일체화해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인수 대상
회사 전체(법인격 통합)
기존 채무·계약
포괄승계
소요 기간
채권자보호절차 포함 3~6개월
주요 리스크
합병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가 필요해 스타트업M&A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활용됩니다.
스타트업M&A | 인수 목적에 맞는 거래 구조와 세무·노무 리스크 배분
같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더라도 지분을 인수하는지, 자산·영업만 인수하는지에 따라 승계되는 채무 범위와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거래구조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분쟁 소지가 정리됩니다.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의 근본적 차이
지분(주식)을 인수하면 대상회사의 법인격과 계약·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우발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자산·영업만 선별 인수하면 원하는 자산과 계약만 골라 승계할 수 있지만, 협의가 없으면 핵심 인력의 고용관계나 특정 계약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투자자 지분 정리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상법 제340조의2) 부여 현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종결 전에 기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행사 여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구조 설계
주식양수도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중심이 되고, 영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리가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 부담 주체와 시기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타트업M&A | 실사(Due Diligence)에서 드러나는 스타트업 특유의 리스크
스타트업은 상장기업과 달리 내부통제 체계나 계약 문서화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실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법률실사는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면책·보장 조항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P) 귀속 확인
핵심 기술이 창업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외부 개발자와의 용역계약에 IP 이전 조항이 없는 경우가 흔히 발견됩니다. 인수 대상의 핵심 자산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거래 종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무 리스크 확인
초기 스타트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포괄임금제 오적용,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무 리스크가 잠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후 노무 관련 진정·소송이 제기되면 손해배상(면책) 조항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공시 계약·우발채무
투자유치 과정에서 체결한 주주간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에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동의권, 우선매수권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이를 놓치면 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주식양수도계약(SPA)·투자계약서의 핵심 조항
M&A 계약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술 및 보장·면책·조건성취(선행조건) 조항의 구체적 문구에 따라 분쟁 발생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흥 스타트업M&A 변호사와 계약서 초안을 조항 단위로 검토하는 절차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진술 및 보장(R&W) 조항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 계약관계, 소송 유무 등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다고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이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원칙 참조), 진술 범위와 예외사항(Disclosure Schedule)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Indemnification) 조항과 책임 한도
진술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기간, 최소청구금액(De Minimis), 배상한도(Cap) 등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스타트업M&A에서는 매도인인 창업자의 개인 배상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배상한도와 에스크로(예치) 조건 설계가 특히 쟁점이 됩니다.
선행조건과 클로징 조건
제3자 동의 확보, 핵심 인력 유지계약(Retention Agreement) 체결, 정부 인허가 등 거래 종결 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명시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 해제권과 위약금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클로징까지
1
상담 및 거래구조 검토 인수·투자 목적, 대상회사 현황을 파악해 지분인수·자산인수·투자 중 적합한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2
텀시트(LOI/MOU) 작성 가격, 배타적 협상기간, 실사 범위 등 핵심 조건을 담은 예비 합의서를 작성해 협상의 틀을 정합니다.
본계약(SPA·투자계약) 협상 및 체결 실사 결과를 반영해 진술 및 보장, 면책, 선행조건 조항을 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클로징(거래 종결) 및 후속 조치 대금 지급, 주식·경영권 이전, 등기 변경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에스크로·후속 정산 절차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착수 및 진행) 거래 규모, 실사 범위(법률실사만인지 재무·세무 실사 병행인지), 계약서 조항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텀시트 검토만 진행하는 경우와 계약 체결까지 전 단계를 자문하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성공보수 거래가 실제로 종결(클로징)되었는지, 거래 규모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가 무산될 경우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사 관련 실비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법률실사만 진행하는 경우 별도 실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검토 단건 자문 이미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단건 자문은 별도의 간이 비용 구조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창업자(매도인) 관점 점검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행사 조건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나요?
면책 조항의 배상한도와 청구기간이 개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인가요?
기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행사 절차를 확인했나요?
2️⃣ 인수자(매수인) 관점 점검
법률·재무·세무 실사 범위와 일정이 텀시트에 명시되어 있나요?
우발채무 발견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핵심 인력에 대한 근속 유지계약(Retention) 체결이 필요한가요?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계약(임대차, 라이선스 등)을 모두 확인했나요?
3️⃣ 투자자(신주인수) 관점 점검
상환·전환 조건과 우선순위가 투자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공동매도권(Tag-along)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사회 참관권·정보요청권 등 관리 조항이 필요한가요?
기존 주주와의 지분 희석 비율을 검토했나요?
4️⃣ 클로징 전 최종 확인
선행조건(정부 인허가, 제3자 동의 등)이 모두 충족되었나요?
에스크로(예치) 금액과 해제 조건이 명확한가요?
클로징 이후 등기·명의변경 등 후속 조치 일정이 정리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M&A와 일반 기업 M&A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스타트업은 상장기업 대비 내부통제·문서화 수준이 낮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등 복잡한 지분구조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리스크의 종류와 계약서 조항 설계 방향이 일반 기업 M&A와 다르게 접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양수도와 영업양도,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경영권 자체를 인수하려면 주식양수도가, 특정 사업부문이나 기술·인력만 필요하면 영업양도가 검토됩니다. 영업양도는 근로관계 승계 여부(대법원 판례 다수)와 세무 처리가 주식양수도와 다르므로 인수 목적에 따라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텀시트(LOI/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조건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되, 배타적 협상기간이나 비밀유지 조항은 구속력을 갖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텀시트 단계에서 구속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두지 않으면 이후 협상 결렬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발견된 리스크의 경중에 따라 가격 조정, 면책 조항 강화, 에스크로 설정 등으로 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핵심 자산의 소유권 분쟁이나 중대한 우발채무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창업자가 보유한 스톡옵션은 M&A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A.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스톡옵션의 처리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상법 제340조의2)과 회사 정관, 부여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M&A 계약에서 스톡옵션 조기행사, 현금정산 등의 조건을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M&A 계약 체결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발견되면 계약서상 면책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우선 검토되며, 청구기간과 배상한도가 정해져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중재·관할법원)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계약과 M&A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신주인수 방식의 투자와 기존 주주 지분 인수를 함께 구조화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하며, 이 경우 두 계약 간 조건의 정합성(밸류에이션, 우선순위 등)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계약서 간 상충 조항이 없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스타트업M&A 자문은 어느 시점부터 받는 것이 좋나요?
A. 텀시트 작성 이전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자문을 받으면 실사 범위와 계약서 조항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어 협상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 스타트업M&A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점검하면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협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합병 방식은 스타트업M&A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흡수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소요 기간이 길어(상법 제527조의5),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스타트업M&A에서는 주식양수도나 신주인수 방식이 더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완전한 법인 통합이 목적이라면 합병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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