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규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인지 부당지원인지는 거래조건의 현저성, 지원의도, 귀속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며, 조사 초기 소명 내용이 이후 과징금·형사책임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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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의 법적 성립요건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제47조)을 별도로 규제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지원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관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의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상거래와 비교해 거래조건이 현저히 유리한지를 놓고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47조 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규모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 없는 대량 거래 등이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지원객체가 총수일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인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판단기준
정상가격과의 비교
지원행위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조건, 즉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조건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유사거래가 없는 경우 원가,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가격 추정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지원의도
지원의도·귀속이익
단순히 거래조건이 다소 유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바로 인정되지 않고, 지원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는지, 그러한 지원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영판단·거래 관행상 합리성을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예외
효율성·긴급성 등 예외사유
기업집단 내부 효율성 증대,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 등 합리적 사업상 필요에 따른 거래는 부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야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일 사안이라도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 요건이 달라 어느 조항으로 심사되는지에 따라 소명 전략이 달라집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시점에 정확히 어떤 행위유형으로 의율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지원행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부당지원행위 조사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지원행위인지'입니다. 거래조건의 현저성과 지원의도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다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거래 사례, 원가자료, 시장가격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실제 거래조건과 비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상황이 특수한 경우 정상가격 산정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주요 방어 전략이 됩니다.
지원의도와 경영판단의 구분
거래조건이 다소 유리했더라도 신규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 물량 안정적 확보 등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지원의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문서, 거래 협상 경과 자료가 소명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귀속이익의 산정과 과징금 규모
지원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귀속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관련매출액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산정 근거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점검하는 것이 이후 이의제기·행정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부당지원행위의 차이
2014년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별개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어 두 조항을 혼동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원객체의 범위 차이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지만,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47조)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지원객체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분 보유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유형의 세분화
사익편취 규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소명자료가 달라집니다.
형사책임 병행 가능성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모두 시정명령·과징금 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행정적 대응과 형사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개인에 대한 고발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조사 개시·자료제출요구 대응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으면 요구 범위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대응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와 내부 소명자료 확보 거래 경과, 가격결정 근거, 내부 의사결정 문서를 시계열로 정리해 지원의도 여부를 다툴 소명자료를 확보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유형과 산정근거를 조항별로 분석해 사실오인·법리오해 부분을 특정하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구술의견진술을 통해 쟁점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규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5
의결 후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소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자료제출·의견서 작성)와 심의·소송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 사건의 거래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사건 진행 경과와 실제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문·감정 실비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경제분석·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행정소송 추가 비용 위원회 의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소송물 가액과 심리기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막 받은 단계
현장조사인지 자료제출요구인지 통지서에 근거 조문이 명시되어 있나요?
요구받은 자료 범위가 특정 계열사 거래에 한정되어 있나요, 포괄적인가요?
조사 대상 기간과 거래 유형을 회사 내부에서 먼저 특정했나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진술이 사전에 통일되어 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조항이 부당지원행위인지 사익편취 규제인지 확인했나요?
정상가격 산정 근거자료와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에 오류나 과다산정 가능성이 있나요?
지원의도를 부정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를 확보했나요?
3️⃣ 임원 개인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 담당자·전략이 분리되어 있나요?
개인 진술과 회사 소명 내용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점검했나요?
4️⃣ 의결 후 불복을 고려하는 단계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더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 중 구체적으로 다툴 항목을 특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다 문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열사 거래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거래조건이 정상가격보다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설정되고 지원의도가 인정될 때 부당지원행위 문제가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그룹 내부 거래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는 같은 말인가요?
A. 일감몰아주기는 흔히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규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가 별도 조항으로 존재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47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와 방법이 적법한지,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행위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지원행위 귀속이익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모두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회사와 관련 임원이 함께 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형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A.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한 소명 논리와 자료가 최종 의결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소기업도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나요?
A.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사익편취 규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소속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흥 지역에서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응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흥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통지 단계부터 심사보고서 대응, 불복절차까지 사안별 쟁점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의 소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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