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대표적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실제로는 정당한 사업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관련법: 하도급법공정위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부당성'이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제1호
거래거절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관계 종료나 신용상 문제로 인한 거절은 정당화될 수 있어, 거절의 배경과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차별적 취급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부당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특정 사업자만 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제3호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여부는 원가 구조와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판촉·리베이트와의 경계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5호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상대방이나 자기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하위 유형으로 나뉘며 대리점·가맹점·협력업체 거래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8호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외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질 것을 요구하므로,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이 부당성 판단 기준을 다투는 것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정위 조사는 대개 신고나 직권 인지로 시작되며,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형태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대상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조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와 확인서 작성 시 주의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나 확인서는 이후 심사보고서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되, 법적 평가나 부당성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히 검토한 뒤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의 대응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는 점이나 관련시장 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시정명령·과징금 규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실무상 큰 쟁점이 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시정명령 자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므로, 명령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액 이내에서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좁게 인정받거나 가중·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실질적 방법이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후에도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두 기한 모두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가맹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외에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감액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불이익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0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공정위 조사 통지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어떤 행위 유형과 조문이 문제되는지 파악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현장조사·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 등 조사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심사보고서 수령 후 부당성 부존재,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 등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해 위원회 심의에 대응합니다.
4
심의 참석 및 결과 대응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결과에 따른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5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당부를 다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조사 통지서나 처분서 내용,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규모와 쟁점을 먼저 파악합니다.
착수금 공정위 조사 대응 단계인지, 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나 과징금 감경 등 처분이 다투어지는 정도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행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인지 검토했나요?
진술조서·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다시 확인했나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제재)을 알고 있나요?
2️⃣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지목되었다면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문제된 행위에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정리했나요?
유사한 관행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상대방이라면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시점을 기록해두었나요?
계약 해지·감액 등의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확인했나요?
4️⃣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이의신청 기한(30일)과 행정소송 제기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에 사용된 관련매출액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124조 등 관련 규정). 다만 조사의 범위와 방식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응하기보다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과 정상적인 계약 협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했는지입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이견이나 대등한 지위에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안별로 거래 구조와 힘의 불균형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며, 위반 정도와 기간, 시정 노력 등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실무상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Q. 시정명령만 받았는데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향후 재위반 시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되고, 공표명령이 포함되면 거래처와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과 범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다투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두 절차는 병행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신고를 당했는데 신고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신고인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자율적 시정 노력은 심의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대금 결정·지급·감액 등 하도급 거래 특유의 쟁점을 다룹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등). 일반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적용 법률과 처분 기준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맹점주인데 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규율하고 있어(가맹사업법 제9조, 제10조), 계약 체결 경위와 해지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시 공정위 신고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지방 소재 사업자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에 소재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조사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흥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같이 조사 초기부터 사안을 함께 검토할 조력자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A.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자료 제출이나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미 심사보고서를 받았거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이 남아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흥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에게 처분서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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