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채권추심변호사
송도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돈을 빌려줬다는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갚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정받고, 그다음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상대 재산에서 실제 금액을 거둬들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흔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하고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아래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언제 고를지, 시효를 어떻게 따지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 못 받은 돈, 어떤 절차로 회수하나
채무자가 다툴 것인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수단이 갈립니다.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서 차례로 쓰거나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기일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뉘며 진행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의 처분만 막아 둘 뿐 청구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함 |
가압류는 금전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와 시효부터 점검하기
사건의 방향을 먼저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입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 입증하기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상대가 쓴 각서만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대목은 채무자가 "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이미 갚았다"고 반박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주장까지 막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 상담 초기에 갖고 계신 것을 모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얼마나 남았나
무엇보다 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처럼 3년짜리도 있으며 그보다 더 짧은 채권도 존재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진행을 끊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까닭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훗날 법정에서 청구 시점과 변제 기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령 후 분할 변제안을 먼저 제시하는 채무자도 있어서 소송 이전 단계에서 자주 활용합니다.
채권추심 | 승소 이후의 과제,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진행해야 비로소 금전이 들어옵니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파악 방법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계좌, 급여채권이 파악되면 압류와 추심으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 대처법
아무 재산도 없는 채무자는 판결문이 있어도 곧바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형편이 좋아졌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송도 채무자 사건에서 사전에 확인할 사항
채무자 소유의 집이나 가게가 송도 일대에 있다면 등기소, 세무서 등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달라지므로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하실 때 송도 채권추심 변호사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점검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회수까지의 흐름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살피고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 존재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보이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로 처분부터 막아 둡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을 조회한 뒤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선택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수임료 책정 기준
청구금액, 채무자가 다툴 만한 쟁점과 증거 상황, 어느 단계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돈은 못 받았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약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비 같은 항목은 따로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압류와 추심을 별도로 맡기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이전 자료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입증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다거나 채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나요?
-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나요?
-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가나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 두셨나요?
- 내용증명 한 통으로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요?
3️⃣ 집행 단계 점검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 부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