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송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을 풀다 보면 결국 같은 두 가지로 돌아옵니다. 일이 어느 단계까지 끝났는지, 그리고 시공에 흠이 있는지입니다. 이 두 쟁점이 받을 금액과 상대방이 들고 나올 항변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발주자나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구하는 민사 절차가 공사대금소송이고(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네 갈래 근거
대금 청구권은 원래 공사를 완성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서거나 일부만 마쳐지는 경우가 잦아서, 어떤 근거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정리됩니다.
공사를 끝내고 결과물을 인도했다면 정해 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 전체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다 해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공했는지 가리려면 감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이미 들어간 비용이나 시공해 둔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보통은 그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공방이 벌어집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예외적인 통로입니다.
지급명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검토합니다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같이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계산 방식
공사가 서 버렸거나 일부만 끝난 상태라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어디까지 시공했느냐입니다. 이 판단이 곧바로 청구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과 이를 받쳐 줄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의 기준
공정 단계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약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전체 공사비에서 실제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따져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확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기성확인서·현장 기록이 중요한 까닭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서명해 준 확인서가 있다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확인서가 없을 때는 공사일지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 같은 자료를 모아 공정 정도를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상황
감정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기성률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벌어지면 법원이 건축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해 맡기게 되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현장 상태를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 및 상계 항변에 대한 대응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발주자가 제일 자주 꺼내는 이유가 하자입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공사대금과 맞바꾸겠다는 상계 항변이 실무에서 흔하게 나옵니다.
수급인이 지는 하자 보수 책임
하자가 있다는 점과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위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하거나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을 지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대금 채무와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항변에서 실제로 다투는 쟁점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비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혀 있는 때가 많아, 이 부분에서 감정이 한 번 더 이뤄지는 일이 흔합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모두 마치기 전에는 대금을 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쪽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 원사업자인가 발주자인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원사업자가 집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나 파산처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 요건이 맞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의 지급 정지·보류
하수급인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직접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하는 몫의 지급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 병행하는 방법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발주자에 대한 채권 행사 방안을 함께 따져 보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흐름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그 근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크지 않아 보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살핍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소장을 접수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항변처럼 상대가 내놓는 반박에 대응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맡습니다. 그 결과는 이후 조정이나 판결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 회수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책정 기준
청구 금액의 크기,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상대 방어 논리의 복잡한 정도 같은 사건의 난이도를 따져 정합니다. 소송가액이 올라가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보통은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맞춰 정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액에 연동되어 인지액이 산정되고,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입장: 대금 청구 전 확인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있나요?
- 공정 진행 상황을 입증할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일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발주자에게 보냈나요?
- 미지급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해 본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지급 거절 전 확인
- 실제 완료된 공사의 범위가 계약 내용과 부합하는지 점검했나요?
- 하자가 있다면 어느 부위인지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었나요?
-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자료(견적서 등)를 갖추고 있나요?
-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정리해 놓았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직접 지급 요구 전 확인
-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준비를 마쳤나요?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했나요?
4️⃣ 소송 전 공통 확인 사항
- 청구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 근거를 정리해 두었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사건에 적합한지 비교해 보았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파악했나요?
- 시효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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