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송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명예훼손 사건은 두 갈래 물음으로 먼저 정리됩니다. 문제가 된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퍼진 곳이 온라인인지 아닌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말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볼 길이 열려 있지만(형법 제310조), 허위라면 이 길은 막힙니다. 또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면서 민사로 손해를 물어달라고 함께 나서는 경우가 흔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한 묶음으로 놓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유형
고소장을 손에 쥐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그리고 지적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 따라 성립 요건도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도록 말해 평판을 해쳤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이라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가 아니라서 방어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말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인 줄 알면서 퍼뜨렸다면 이 유형에 해당하고, 사실을 말한 경우(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을 이유로 내세우는 항변(제310조)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에서 진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며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이용 후기와 관련된 사건은 대개 이 조항으로 입건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이나 막연한 평가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글이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적용 죄명이 갈리므로 문장마다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처벌불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실을 말한 경우든 허위를 말한 경우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같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갈리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성립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검토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몇 명에게만 한 말이어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인정되며, 반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보이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위, 사진 등 단서가 없어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이를 방어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사실인가 의견인가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유무로 나뉩니다. '못된 사람' 같은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저질렀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 적시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한 뒤 활용할 방어 논리
고소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짚을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참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진실성과 공익 목적
진실한 사실을 오직 공익을 위해 밝혔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익에는 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어서,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부조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하지만 표현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개인적 감정이 앞선 경우라면 공익 목적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위 여부 입증과 진실 착오 주장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말한 사람도 그 허위를 인식했을 때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으니, 당시에 확인했던 자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게시글 삭제·정정과 양형 사정
고소가 이루어진 뒤라도 게시물을 내리고 정정 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를 없애는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화면 캡처와 백업 파일은 꼭 보관해 두십시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효과를 가지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므로, 합의는 그 이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민사 배상
고소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뒤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이용 방법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에의 대응
금전 배상 말고도 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사죄광고에 준하는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흐름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고, 캡처본과 대화 기록 등 자료를 가능한 만큼 폭넓게 확보해 둡니다.
사건에 맞는 방어 논리(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를 선택하고, 이에 맞게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제1심 선고 이전에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때 민사상 배상까지 함께 매듭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결정하는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방어 논리를 이어 가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처음에는 고소장 내용과 문제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 관련 사정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해야 할 범위가 커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방어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이며,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합의 진행이나 형사조정 참석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구분되는 돈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재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맡게 되면 해당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 및 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막 받았다면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나요?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발언이 제가 실제로 쓰거나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까?
-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구분해 보셨나요?
- 게시글과 대화의 캡처본, 그리고 작성된 시각이 드러나는 기록을 별도로 저장해 두셨나요?
2️⃣ 진실성·공익성 방어 준비
-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계약서, 대화 기록, 목격자가 있으신가요?
- 글을 올린 진짜 동기가 감정풀이가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어투가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나요?
3️⃣ 합의를 염두에 둔 경우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포함하셨나요?
4️⃣ 온라인 글이 문제 된 경우
- 글을 삭제하기에 앞서 화면 캡처와 백업을 남겨 두셨나요?
- 카페, SNS, 오픈채팅처럼 글을 올린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 동일한 글을 여러 군데에 올렸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올렸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