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협박죄변호사
송도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쟁점은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문제 된 말이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듣는 사람이 겁먹을 만한 수준이었는지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하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격분해서 내뱉은 말이나 과장된 표현이 전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 뜻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 끝에 그 뜻을 받아 두면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목차
협박죄 | 협박죄 구성요건과 성립 판단 기준
화가 나서 소리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악을 알린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을 만큼 겁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뜻이 전달되어야 협박이 됩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정도의 말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대화 전후 맥락,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순간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야 판단됩니다. 감정을 쏟아내거나 항의하는 말은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상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웠는지는 핵심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겁먹을 해악을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렇다 해도 상대가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거나 되받아쳤다는 사정, 흥분한 순간에 불쑥 나온 말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의도 필요합니다.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의 발언이나 심한 부부싸움, 빚 독촉 도중의 발언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잦습니다.
위협하는 글을 문자, 메신저, SNS로 거듭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발언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와 그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협박과 상습협박의 차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여럿이 위세를 부리면(형법 제284조), 그리고 협박을 되풀이해 상습으로 인정되면(형법 제285조) 형이 더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매듭짓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한층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반박 전략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 된 말이 정말 해악을 알린 것인지, 그리고 겁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하나씩 따져 보는 것입니다.
발언의 경위와 전후 정황
방어 준비는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발언 순간의 분위기를 되짚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오랜 갈등 끝에 나온 거친 표현인지, 처음부터 위협할 의도로 꺼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모호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분
"죽여버린다"거나 "불질러버린다"는 말도 사정에 따라서는 진심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실행 가능성을 드러낸 구체적 해악 고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사정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웠는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이는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를 통한 처벌 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공소권없음)로, 기소 후 제1심 선고 전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제1심 선고 이후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합의 방법과 진의 확인
구두 약속보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얻는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를 했다는 의심을 사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과 반의사불벌 배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이나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공소 제기 권한은 남으므로, 이때는 합의를 양형을 줄이는 자료로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협박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먼저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 등 사건의 출발점이 된 자료를 살핍니다.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고,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며 필요 없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살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형을 줄일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사건을 맡는지(경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특수협박·상습협박에 해당하는지, 함께 문제 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오는 작업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같은 결과마다 성공보수를 지급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를 사전에 합의해 둡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셀프 점검표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 여부
- 문제가 된 말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구체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나요?
- 그 말을 했을 때 취해 있었거나 크게 격앙된 상태였나요?
- 실행 가능성을 드러낸 구체적 표현이었나요, 아니면 감정이 앞선 과장이었나요?
-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말다툼이 오갔나요?
2️⃣ 공포심 유발 정도
- 상대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나요, 아니면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신고했나요?
- 사건 이후에도 상대와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 일반인이 들었다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말이었다고 생각하나요?
3️⃣ 합의 가능성 점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지니고 있었나요(그런 경우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을 여러 번 했거나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닿나요, 아니면 접근금지 등 제한이 걸려 있나요?
- 합의할 뜻이 있다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 진행할 생각인가요?
4️⃣ 자료 확보 상황
-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처럼 해당 발언이 기록된 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 그 자리에 목격자나 제3자가 있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한 말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