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협의이혼변호사
송도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양쪽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같이 출석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날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주의할 곳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심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혼한 뒤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이혼 성립은 법원의 의사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헤어지자"고 동의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법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방법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혼자 내도 되고 함께 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열립니다(민법 제836조). 접수와 확인 때는 원칙상 부부가 같이 나가야 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를 내거나 이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역시 이혼 의사 확인 때 함께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밀리면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로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쥔 것만으로 이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며, 그 기간을 놓치면 확인이 사라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이혼 전 숙려기간의 취지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 전에 일정 기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채운 다음에야 법원에서 다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길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태아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이혼 결정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 심사 밖의 재산·위자료 합의
법원이 살피는 사항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가 전부입니다. 집이나 예금을 어떻게 가를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들여다보지 않으니 부부가 직접 합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한 내용은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할지, 현금을 며칠에 어떤 계좌로 보낼지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후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이점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합의를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재산분할을 전혀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이 이혼신고일이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이혼 절차 중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부부가 합의하면 각자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실무에서는 한 사람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합의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 등을 감안해 합의로 정하며 보통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한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재산 현황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가다듬은 뒤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세웁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사항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접수합니다. 주소지가 송도라면 인천가정법원 관할이므로 그곳에 접수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보낸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비용 안내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 또는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드는 난이도와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출석 준비 등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이 복잡한 정도, 부동산·금융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신고와 사후 점검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까?
-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셨습니까?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자녀 양육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은 정하셨습니까?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하셨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합의하셨습니까?
3️⃣ 재산분할 확인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막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분할 비율과 재산을 넘겨줄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셨습니까?
- 혼인 중 형성한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정리하셨습니까?
4️⃣ 이혼 합의와 준비 사항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가늠해 보셨습니까?
- 법원에 출석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는 갖추셨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를 따져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