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조정이혼변호사
송도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에 놓인 방식으로,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부부 사이를 오가며 이견을 좁혀 주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적은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판처럼 긴 다툼을 치르지 않아도 되어, 현장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 언제 선택하는 절차인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는 원칙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뜻을 모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소송에 앞서 밟는 조정 단계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소를 내기 전에 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곧바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이혼으로 향하는 사건도 대체로 한 번은 조정 단계를 지납니다.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구별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두고 대화가 끊겼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를 직접 정한 뒤 법원의 확인만 받는 데 비해,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돈하며 합의를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로 남고,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상대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하지 않고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 기일에서 부딪히는 쟁점
조정 기일에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이혼 여부 자체보다 이혼에 따르는 조건들인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에 따라 조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기준
혼인 기간에 쌓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가를지가 대체로 가장 길게 다투는 대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를 살펴 안을 제시하지만 비율은 결국 부부가 합의로 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일 전에 챙겨 두면 논의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도 함께 조정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이로운 쪽을 우선 고려하며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를 논의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곧잘 활용됩니다.
위자료 액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에서는 책임 유무를 가리는 일보다 금액을 어느 선에서 맞출지가 논의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외도 상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후의 절차
조정 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중요한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옮겨 갑니다. 이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괜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종결 결정과 조정 갈음 결정
사건 성격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로의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소장 없이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와 재산 상황,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한 다음 협의, 조정, 재판 중 어느 길이 알맞은지 함께 따져 봅니다.
조정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송도라면 인천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 주재로 열리는 기일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며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 순으로 쟁점을 하나씩 좁혀 나갑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뜻이 모이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안내
사건의 난이도와 나눌 재산 규모, 조정 기일이 몇 번 열릴지를 가늠해 수임료를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옮겨 가면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옮겨 가는 경우 이후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하면 그에 드는 부대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조정 결과에 맞추어 정하며, 조정이 빨리 끝나더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황별 확인 목록
1️⃣ 성립 이후 처리 사항
-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한 달 안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셨나요?
2️⃣ 조정 불성립 대비 사항
- 이의신청 기한 등 놓치기 쉬운 기간을 따로 챙기고 계신가요?
- 재판으로 가게 될 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하셨나요?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 절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 조정기일 준비 사항
-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에 여유를 두셨나요?
- 상대가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가 무엇일지 미리 헤아려 보셨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시할 재산분할과 양육비 희망안을 문서로 만들어 두셨나요?
4️⃣ 신청 전 준비 사항
-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해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셨나요?
-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목록과 증빙 자료를 챙겨 두셨나요?
- 이혼 문제에서 배우자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가늠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