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영업소 폐쇄·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확정되며, 처분 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다만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 · 인허가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영업정지·영업취소집행정지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처분,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가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위반은 인정하되 처분의 절차·수위를 다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가 실제와 다르다면 위반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CCTV, 진술서, 거래내역 등 처분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해 사실오인이나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
처분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부실했다면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량
처분 수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
위반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 동기, 그간의 영업 태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기준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해석
처분 근거 법령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경우
개별 인허가 법령마다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행위가 해당 조항에 포섭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 사례의 처분 기준과 비교해 적용 조문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할 것
처분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 기간, 근거 법령, 불복방법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청구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처분서 자체를 놓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사전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영업정지는 대개 위반 적발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처분 결정 및 통지의 순서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대응 여부가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
행정청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를 받는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 이후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서가 송달됩니다. 처분서에는 처분 내용과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이 함께 고지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이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신청, 왜 별도로 필요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영업정지 사안에서의 판단 요소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 손실, 고용 관계, 재개업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본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와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선택하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청구기간과 심리 방식, 소요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서면 심리 중심이며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심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때도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 또는 취소까지
1
처분서·통지서 검토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근거 법령, 첨부 증거자료를 확인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2
대응 전략 수립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지, 절차 하자를 다툴지, 처분 수위의 재량 일탈을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영업 지속 필요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시점을 결정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5
심리 및 결과 대응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인용·기각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항소, 재처분 등)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성격(집행정지 단독 신청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포함하는지), 처분의 종류와 영업 규모, 다투는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나 집행정지 인용 등 결과가 확정된 이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으로 인한 영업 손실 규모와 연동해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별도 비용 본안과 별개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시점과 범위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처분의 종류(영업정지·영업소 폐쇄·등록취소 등)와 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나요?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불복방법과 청구기간이 함께 고지되어 있나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 기억나시나요?
2️⃣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정리해보셨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청구를 함께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3️⃣ 처분 사유를 다투려는 경우
단속 당시 확인서·진술서에 서명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셨나요?
위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셨나요?
동종 위반사례의 처분 수위와 비교해보셨나요?
4️⃣ 기한 관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경우 그 통지일도 별도로 기록해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정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둘 다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둘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서면 심리 위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 위반사실은 인정하는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위반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기준상 감경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사전통지 없이 바로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불이익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원칙적인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나 심판 제기를 전제로 그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영업소 폐쇄 등)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집행정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Q.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처분이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A. 유사한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다른 수위의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 형평성 문제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가 다르면 단순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영통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영통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에 통지된 불복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