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은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지분 매도·매수 등을 둘러싸고 회사의 지배권을 다투는 분쟁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2인 이상 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 위반이나 소수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주주간분쟁도 포함됩니다. 상법상 절차와 정관·주주간계약의 내용이 동시에 문제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등).
기업 · 상사관련법: 상법주주간계약가처분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주주간분쟁, 어떤 국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같은 '경영권분쟁'이라도 다투는 국면이 다르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네 가지 국면입니다.
이사회 국면
이사·대표이사 해임 또는 이사회 결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주요 수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요 기간
가처분 수주~수개월, 본안 수개월~1년 이상
핵심 근거
상법 제385조, 제386조
긴급성
높음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병행 검토
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주주총회 국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주요 수단
소집허가신청, 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
소요 기간
소집허가 1~2개월, 결의 관련 소송 6개월~2년
핵심 근거
상법 제366조, 제376조~제380조
긴급성
결의취소는 2개월 제소기간 제한 있음
소수주주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주주간계약 국면
동업 초기에 작성한 주주간계약이나 정관상 특약을 위반한 경우
주요 수단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청구, 콜옵션·풋옵션 행사
소요 기간
협상 및 조정 1~3개월, 소송 6개월 이상
핵심 근거
민법상 계약 일반법리, 정관 및 계약서 조항
긴급성
증거 확보와 계약서 문언 해석이 관건
주주간계약은 상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지가 실제 구제수단을 좌우합니다.
소수주주권 국면
다수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거나 회사 정보에 접근하려는 경우
주요 수단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주주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
소요 기간
가처분형 청구 1~3개월, 대표소송 1년 이상
핵심 근거
상법 제402조, 제403조, 제466조
긴급성
지분율 요건(1% 또는 3%) 충족 여부 우선 확인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경영권분쟁 |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경영권분쟁의 초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이사·대표이사의 지위입니다. 상대방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대표이사 직인과 회사 인감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이사 해임의 요건과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이사는 회사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활용
이사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이사·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만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관건입니다.
감사의 견제 기능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이 있고, 이사회에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하거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제412조의3). 감사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경영권분쟁에서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됩니다.
경영권분쟁 |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하자
임시주주총회를 누가, 어떤 절차로 소집했는지, 결의 과정에 절차적 흠이 있었는지는 경영권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종류별로 제소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를,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상법 제380조).
의결권 대리행사와 위임장 확보 경쟁
지분율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전 위임장 확보 경쟁(프록시 파이트)이 실질적 승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경영권분쟁 | 주주간계약 위반과 분쟁
공동창업이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작성한 주주간계약(SHA)은 상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간 사적 계약입니다. 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은 계약서 문언과 일반 민사법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주요 조항과 위반 유형
이사 지명권, 사전동의사항(포지티브·네거티브 컨트롤), 콜옵션·풋옵션, 동반매도권(태그얼롱)·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 등이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다수주주가 사전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의 실익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었는지가 실제 구제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민법 제398조).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조항 설계가 분쟁 국면에서 그대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관 반영 여부의 중요성
주주간계약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상 제약이 있어 실무상 정관 변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분쟁 | 가처분을 통한 잠정적 지배권 확보
경영권분쟁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그 사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안과 별도로 가처분을 통해 잠정적인 상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주 발행이나 주식 양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의결권 행사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모두를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지배권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의 신주발행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행 전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근거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발행 이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대응의 실무적 접근
영통 경영권분쟁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할 때는 어떤 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소명자료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경영권분쟁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진단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검토해 지분율·의결권 구조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2
긴급조치 검토 직무집행정지·의결권행사금지·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제소기간이 임박한 사안이 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3
본안 전략 수립 결의취소·무효확인,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 등 본안 청구의 방향과 증거관계를 설계합니다.
4
협상·조정 병행 소송과 별개로 지분 매수·매도, 경영권 이양 등 협상을 병행해 조기 종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5
소송·심리 진행 가처분 심문, 본안 변론기일을 통해 소명·입증 활동을 진행하고 필요시 회계장부 열람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6
종결 및 후속 조치 판결·결정 또는 합의 후 등기 변경, 정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정리합니다.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주주간분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유형(가처분/본안/자문), 소가 산정 기준이 되는 지분 가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처분과 본안을 병행할 경우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확보한 경영권이나 지분 가치, 결의 취소·무효 여부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회계·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리테이너)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주주간계약 검토·설계, 정관 정비를 자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영권분쟁 | 체크리스트
1️⃣ 지분율·의결권 구조 확인
본인과 상대방의 보유 지분율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나 자기주식이 섞여 있지는 않나요?
위임장이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있는 주주가 있나요?
최근 신주 발행이나 지분 이동이 있었나요?
2️⃣ 이사회·대표이사 국면 점검
상대방이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나요?
대표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회사 인감·법인카드·회계자료 접근권을 누가 쥐고 있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 상황인가요?
3️⃣ 주주총회 결의 다툼 점검
총회 소집통지가 법정 기간과 방식에 맞게 이루어졌나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정족수 계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식이 있나요?
회의록에 절차적 하자가 기록되어 있나요?
4️⃣ 주주간계약 당사자 점검
주주간계약서에 사전동의사항·콜옵션·드래그얼롱 조항이 있나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나요?
계약 내용이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이메일, 이사회 자료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5️⃣ 소수주주권 행사 준비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에 필요한 3% 지분 요건을 충족하나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준비했나요?
이사의 위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있나요?
대표소송 제기 전 회사에 대한 사전 청구 절차를 거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율이 낮아도 경영권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나요?
A. 지분율이 낮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 이상을 보유하면 위법행위유지청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제466조). 지분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수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보유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 안건을 올렸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근거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응하고, 이미 결의된 경우에는 결의취소·무효확인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상법 제376조, 제385조).
Q.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는 결의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동업자와 작성한 주주간계약서만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나 제3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계약서 문언과 정관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하면 회사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
A.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중 이사를 해임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주 발행으로 제 지분이 희석될 위기입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지배권 유지를 방해할 목적의 불공정한 신주발행이라고 판단되면 발행 전에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발행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제429조). 시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르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A.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Q.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A. 긴급하게 잠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에서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가처분만으로 사실상 분쟁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쟁 중에도 회사의 일상 업무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408조). 비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주주간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나요?
A. 회사 자금 유용, 배임·횡령 등의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분쟁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별도의 요건과 입증 수준을 요구하므로 민사적 대응과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영통 경영권분쟁 변호사와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정관, 주주명부, 최근 3년간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간계약서, 관련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을 준비하시면 초기 진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지분 구조와 분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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