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규율하는 영역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이 핵심입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전후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공정위 조사·시정명령·과징금 단계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양쪽 입장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지점을 안내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본부 · 가맹점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법이 금지·의무화하는 행위 유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전제로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와 계약 이행 중 불공정행위 금지를 함께 규정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제7조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은 이후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판촉·광고비의 부당한 전가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실제로는 개별 조항 위반 여부보다 '부당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영업지역 설정·변경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10조
가맹금 반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내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반환 대상 가맹금의 범위와 공제 가능 항목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조사·분쟁 전 확인할 점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 계약서 문구, 실제 매출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맹본부·가맹점주 모두 계약 체결 전후 주고받은 자료(이메일, 문자,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를 우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분쟁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법 위반 이력·예상수익 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등록·제공 절차의 하자는 계약 무효나 해지,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록·제공 절차 하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등록 여부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허위·과장 정보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실제 매출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산정 근거의 합리성이 쟁점이 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다만 예상치와 실제 매출의 단순한 차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정 방식과 제공 당시 자료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 요건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이미 개설공사가 진행된 경우 공제 가능 항목의 범위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쟁점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필수품목 구입강제, 판촉행사 비용 전가,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등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각 유형마다 '부당성'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입강제·판촉비 전가
가맹본부가 특정 물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의6). 판촉행사 시행 전 가맹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영업지역 침해와 근접 출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면 영업지역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영업지역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상권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당한 계약해지·갱신거절
가맹본부가 최소 2회 이상 위반사실을 서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주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문제가 됩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4조).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별 대응
가맹점주의 신고나 직권 인지로 조사가 개시되면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각 단계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직권조사의 개시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출·현장조사 대응
공정위는 당사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의2).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시정명령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과징금과 불복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가맹사업법 제33조, 제35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 불복 기간 확인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 절차 부담이 커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준용).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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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자료 정리 계약서, 정보공개서, 광고·판촉 관련 문서, 공정위 조사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가맹점주라면 매출자료와 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본부라면 조사 범위와 대상 행위를 특정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쟁점 및 대응 방향 검토 가맹사업법상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신고·공정위 조사 대응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통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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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절차 대응 또는 신고서·의견서 작성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가맹점주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시 조정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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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조정 결과 확인 및 후속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나오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 별도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거래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실관계 검토와 쟁점 파악에 필요한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인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공정위 조사 대응, 이의신청·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 예상 소요 기간,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성과보수 시정조치 취소, 과징금 감액, 손해배상 인용 등 결과에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사건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 비용, 출장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체크리스트
1️⃣ 가맹점주 - 계약 체결 전 확인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된 것인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했나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았고 산정 근거를 설명받았나요?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계약 체결까지 법정 대기기간이 지켰는지 확인했나요?
영업지역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2️⃣ 가맹점주 - 계약 이행 중 피해 발생
본부가 특정 물품 구입이나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나요?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추가로 생겼나요?
계약해지 통보 전 서면 시정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했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계약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통지했나요?
3️⃣ 가맹본부 - 공정위 조사 대응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을 확인했나요?
관련 정보공개서·계약서·판촉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임직원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했나요?
처분서 수령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4️⃣ 분쟁조정·소송 진행 판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해 보았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손해액 산정 자료(매출·비용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민사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병행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못 받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금을 지급했다면 절차 위반을 근거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10조). 계약 체결 경위와 가맹금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훨씬 적은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실제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정 근거의 합리성과 허위·과장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실제 매출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가맹본부가 갑자기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습니다.
A.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업종 가맹점이 추가로 개설되었다면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과 신규 매장 위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정위에서 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우선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 근거 조문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출과 진술 내용은 이후 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의2).
Q.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행정소송만 가능해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A.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요구 시기와 방법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본부가 내세운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판촉행사 비용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켰습니다.
A.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집행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전가하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판촉행사 시행 공지 내역과 비용 청구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공정위 신고는 행정적 시정조치를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등 사적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입증 부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인데 가맹점주 신고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통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자료제출 요구와 진술 확보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쟁점을 함께 검토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분쟁조정 절차와 공정위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절차이고, 공정위 신고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과 시정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의 성격과 원하는 결과(합의금 vs 시정조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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