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담합(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유형이 다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행정처분과 검찰의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중대한 사안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과징금 규모와 형사입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대응담합·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위반 | 담합부터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무엇이 문제되는가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유형을 포괄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을 사업자들이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동조행위도 문제될 수 있어, '합의가 있었는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신규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5조).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획정된 관련시장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시장획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거절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계열사 간 자금·자산·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별도로 제재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7조).
공정거래법위반 |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혐의가 있으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심의·의결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공무원은 조사개시 시 조사원증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제출 요구인지, 임의제출 형식이더라도 실질적 강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송부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가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검토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위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로 끝나지 않는 형사절차의 쟁점
공정거래법위반 중 일정한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중대성이 인정되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도의 의미
부당공동행위 등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고발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심의 과정에서 고발을 피하기 위한 소명이 중요한 방어전략이 됩니다.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실행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30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개인의 형사책임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어 법인과 개인의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관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과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위반사실이 다투어지는 중이라도 형사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의 주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속고발과 공소시효
전속고발제 대상 사건이라도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형사사건인 이상 공소시효 진행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과징금 산정기준과 불복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관련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다툼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반행위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와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정조치 불복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같은 법 제96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같은 법 제100조).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통지부터 처분·형사절차 종결까지
1
조사통지·상담 공정위 조사공문을 받거나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2
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 조사범위와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면서 자료제출과 진술 내용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자진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해 구술 의견을 진술하고, 고발 여부·과징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소명을 진행합니다.
5
불복절차 또는 형사절차 대응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를 함께 대응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사건 단계와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구조
착수금 공정위 조사 대응, 심의 대응, 행정소송, 형사변호 등 진행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건의 예상 과징금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시정조치 취소, 무혐의·불기소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행 경과에 따라 정합니다.
실비 현장조사 동행, 자료 검토를 위한 인력 투입, 전문가 의견서(경제분석 등)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행절차 비용 행정처분 불복소송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절차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에 범위를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범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나요?
현장조사 시 조사원증과 조사서류를 확인했나요?
자진신고(리니언시) 대상 여부를 검토했나요?
2️⃣ 담합(부당공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쟁사업자와의 정보교환이나 회의 내역이 있었나요?
명시적 합의가 아니라 단순 정보교환에 그쳤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가담 정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3️⃣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이 임직원 개인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법인과 개인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지 점검했나요?
전속고발 여부와 고발요청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4️⃣ 과징금·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면
관련매출액 산정 근거가 정확한지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한(처분일로부터 30일 등)을 확인했나요?
시정명령 이행 방식과 시기를 명확히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며, 전속고발 대상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Q.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고, 형사고발 감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신고 전에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공정거래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00조).
Q. 회사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한 임직원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30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개인 형사책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먼저 관련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을 획정하고,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5조). 시장획정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하도급 관련 문제도 공정거래법위반인가요?
A.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행위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남용의 성격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집니다.
Q. 영통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공정위 조사 대응과 형사절차를 함께 다루어본 영통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조사범위 확인과 자료제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범위를 벗어난 요구인지, 진술거부가 정당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부당지원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 등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 지원 의도와 효과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사 단계, 심의 단계, 불복절차, 형사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형사절차까지 이어지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고발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전속고발제 대상 사건이라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고발 의무를 지게 되므로, 심의 단계 전략에서 고발요청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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