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등을 규제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부당이득 반환 등 행정제재가 병과될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형사·행정 양면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상장사의 상시 공시자문까지,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행정 · 금융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과 입증책임, 제재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유형에 대입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무에서는 '정보의 미공개성', '중요성', '이용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 행위 태양이 다양해 거래 패턴 분석이 쟁점이 됩니다.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다른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사안도 이 조항으로 규율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161조 등
공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허위기재, 대량보유상황보고(5% Rule)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47조). 고의성이 없더라도 보고 지연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내부 공시 체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제173조의2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보고의무
임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임원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도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형사·행정 제재의 병과 가능성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관련 제재 등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조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는 통상 거래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이후 형사 고발 여부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언론보도, 공시, 루머 확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공개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매 시점, 거래 규모, 평소 거래 패턴과의 비교 등이 정황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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