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대상 적격과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절차안내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무엇이 다른가
헌법소원심판은 청구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
청구 대상
행정처분, 공권력 불행사 등
사전 절차
다른 구제절차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재판소원
법원 재판 자체는 원칙적 제외
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유형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재판의 전제가 된 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한계가 있어 대상 적격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제68조 제2항
재판 중인 법률이 위헌인지 다투고 싶은 경우
청구 대상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사전 절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
재판소원
법률 조항 자체가 대상
청구기간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재판 중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유형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각하되지 않으려면 먼저 확인할 것들
헌법소원은 다른 소송에 비해 형식적 요건 심사가 엄격해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요건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은 문제된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나 일반 국민으로서 느끼는 불이익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성 원칙 -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금지 원칙과 예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재판 자체가 문제되는 사례도 있어, 대상이 처분인지 재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이유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형은 30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형사·민사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기간 계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기간 도과 주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소원 | 인용·기각·각하, 그리고 위헌 결정의 파급력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에 따라 이후 절차와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 결정이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용결정과 취소·위헌확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 재심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사실관계·대상 확인 어떤 공권력 행사나 법률 조항이 문제인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청구인 적격과 대상 적격을 먼저 검토합니다.
2
사전 구제절차 점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거쳐야 할 다른 절차가 있는지, 이미 거쳤다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확인해 보충성 요건과 청구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청구 이유를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본안 심리에 앞서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를 진행하며,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면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전원재판부 심리 및 결정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서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시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회나 공개변론을 거쳐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진행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쟁점 수, 청구 대상이 처분인지 법률 조항인지, 사전 구제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인용결정 여부, 결정의 범위(전부 인용·일부 인용)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헌법재판소 접수 비용, 참고자료 수집·번역 비용, 필요시 감정·의견서 비용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이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상담 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대상 적격 확인
문제된 것이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법률 조항인가요?
그 공권력 행사로 나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침해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침해인가요?
2️⃣ 보충성 요건 확인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그 구제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나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했나요?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3️⃣ 청구기간 확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을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서류·자료 준비
문제된 처분서, 통지서, 관련 법률 조항 사본을 갖고 있나요?
다른 구제절차에서 받은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소득 수준인지 확인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절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로 가능할 수 있어, 대상을 재판이 아니라 법률 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안 거치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을 넘긴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법정되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원칙적으로 도과 시 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다만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다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다루어집니다.
Q. 국선대리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신청 후 헌법재판소가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Q.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처분이 취소되나요?
A.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인용결정은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Q.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미 확정된 형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 그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Q.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정재판부가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 사건은 그 흠결을 보완해 다시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서를 작성할 때 대상 적격, 보충성, 청구기간을 미리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통에서 헌법소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영통 헌법소원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문제된 처분이나 법률 조항,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 적격과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A. 조례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행 행위를 매개로 하는 조례라면 그 시행 행위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수,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나 공개변론 진행 여부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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