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기업회계재무변호사
영통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업회계재무 법률자문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임원·직원의 자금 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회계 오류나 부정이 발견되면 회사법·자본시장법·형법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고,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대응 방식에 따라 감리·수사로 확대되기도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문제가 커지기 전 내부 통제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기업회계재무 | 감사 지적사항, 어떻게 다뤄야 하나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은 단순 회계처리 이견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중대한 부정 정황이 확인되면 감사인은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적사항 초기 대응
감사인의 질의에 대한 회사 측 소명자료 정리 방식과 시점이 이후 감리 절차에서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근거가 되는 내부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 통보와 감리 전환
감사인이 부정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시 증선위에 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이 단계에서 회사가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시정요구,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9조). 조치 수준은 위반의 고의성·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설계와 운영, 어디까지 책임이 미치나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대표자가 그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등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구축 의무의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제 절차 전반을 의미하며, 형식적 매뉴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영 여부가 감리·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미비점 발견 시 대응
운영 과정에서 통제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어떻게 시정하고 기록으로 남기는지가 이후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은 형사·민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횡령·배임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회계·자금 관련 분쟁에서는 형법상 횡령·배임죄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배임죄의 성립 쟁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배임죄가 문제 되며(형법 제355조),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금 사용의 업무관련성과 회사 이익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였는지가 방어의 핵심 논점이 됩니다.
⚠ 형사 고소·고발 대응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계 부정 정황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조사와 법률자문을 병행해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자문 종결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자금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우선 검토해 쟁점을 특정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형사 리스크, 이사 책임 문제 중 어느 영역이 핵심인지 구분하고 각 절차의 관계기관(감사인, 증선위, 수사기관)을 확인합니다.
자체 조사 필요 여부, 감사인·감독당국에 대한 소명 전략,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감리·수사 대응 과정에서 제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이후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정 정비를 조력합니다.
조치 결과에 따라 후속 소송(손해배상, 형사불복 등) 필요성을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안의 복잡도,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양, 자문 기간(1회성 검토인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고발이나 감리 대응 등 절차 대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성격과 예상 절차 단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 절차 등 금전적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결과에 연동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 감정, 포렌식 조사 등 외부 전문기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외부감사 대응 담당자용
- 감사인의 질의에 대한 소명 근거자료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항목이 있나요?
- 감사인이 부정 정황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강조사항이나 한정의견이 있었나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용
-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일치하나요?
- 대표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감사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나요?
- 최근 발견된 통제 미비점에 대한 시정 조치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 자금 집행 승인 체계가 이중 결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3️⃣ 임원·경영진 리스크 점검용
- 문제 된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거쳤나요?
- 해당 거래로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나요?
- 경영판단 당시 참고한 자료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나요?
- 유사한 자금 집행이 과거에도 반복된 사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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