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자문은 투자유치, 대출·여신, 사채 발행, 인수합병(M&A) 등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자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 조항,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상실 조건, M&A의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인뎀니티) 범위 등은 조항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단계까지 자문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M&A·투자·여신
기업금융자문 | 거래 구조 설계와 실사(Due Diligence)
자금을 어떤 형태로 조달할지, 지분으로 할지 부채로 할지에 따라 세금·의결권·상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를 정하기 전에 법률 실사와 재무 실사를 병행해 숨은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분투자와 부채성 투자의 선택
보통주·우선주 등 지분투자는 상환 부담이 없지만 경영권 희석이 생기고, 대출이나 사채는 상환 의무가 확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처럼 두 성격을 혼합한 구조도 실무에서 널리 쓰이며, 상환권·전환권 행사조건을 정관과 투자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345조, 제346조).
법률실사에서 확인할 항목
대상회사의 정관, 주주간계약, 기존 차입계약의 재무약정 위반 여부, 소송·분쟁 현황, 지적재산권 권리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위험은 거래가격 조정이나 진술 및 보장 조항, 특별손해배상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영업양도 등은 회사 정관과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제374조).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를 누락하면 거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투자유치 계약의 핵심 조항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조항이 이후 경영권과 자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표준화된 것처럼 보이는 조항도 세부 문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권·전환권과 위약벌 조항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회수(상환)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나 재무제표 부정확 시 위약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 지분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제3자에게 지분을 팔기 전 기존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은 이후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사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 지명권과 거부권 조항
투자자가 이사 지명권이나 특정 안건에 대한 사전 동의권(거부권)을 갖는 경우,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대상 안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협상의 주요 쟁점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여신 약정의 재무약정(코버넌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재무비율 유지 의무, 담보 제공 의무,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유지 조항의 검토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특정 재무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회사의 향후 자금 운용 자유도를 제약합니다. 사업계획상 예상되는 변동을 감안해 여유 있는 기준을 협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담보·보증 구조 점검
근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와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인적담보가 함께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범위와 피담보채무의 한도, 담보 해지 조건을 계약서 문언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57조).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구체적 범위
재무약정 위반뿐 아니라 지배구조 변경(경영권 이전), 중대한 소송 제기, 타 채무 불이행(교차채무불이행) 등도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계약 체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대응 시점
재무약정 위반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통지 후 유예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정한 통지·유예 절차를 확인하고 조기에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인수합병(M&A) 거래의 진술·보장과 사후 정산
M&A는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방식에 따라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달라지고, 거래 종결 이후에도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정산(인뎀니티) 문제가 남습니다. 거래종결(클로징) 전후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의 차이
주식양수도는 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배주주만 바뀌므로 기존 계약관계나 우발채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영업양수도는 특정 자산·부채·계약을 선별해 이전할 수 있어 원치 않는 위험을 배제하기 쉽지만,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진술 및 보장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매도인이 재무제표의 정확성, 우발채무 부존재 등을 진술·보장했음에도 이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인뎀니티)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생존기간)과 손해배상 한도, 최소청구금액(바스켓) 조항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거래종결 후 실사 시점과 종결 시점 간 재무상태 차이를 반영하는 가격조정 조항, 잠재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매매대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escrow) 조항을 통해 거래 종결 이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
거래 개요 파악 투자유치, 대출, M&A 등 추진 중인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 조건, 초안 계약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2
법률실사 및 리스크 분석 대상회사의 정관, 기존 계약, 소송 현황 등을 검토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위험을 정리합니다.
3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지원 투자계약서, 여신약정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고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4
내부 승인 절차 확인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필요한 내부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5
계약 체결 및 종결 지원 계약 체결과 거래종결(클로징) 시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 종결 이후 진술·보장 위반 등 후속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착수 기준) 거래 규모, 검토해야 할 계약서 종류와 분량, 실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계약서 검토와 거래 전체 자문은 업무 범위가 달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또는 시간당 요율 거래 종결 여부에 연동한 성공보수 방식과,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당 요율(타임차지) 방식 중 거래 성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사 비용 법률실사 범위가 넓거나 다수의 계열사·자회사를 포함하는 경우 실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부등본, 법인 관련 공부 발급, 외부 감정평가 등 제3자 비용이 발생하면 실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1️⃣ 투자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투자계약서 초안에 상환권·전환권 행사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동반매도청구권·우선매수권 행사 시 가격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거부권) 대상 안건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나요?
진술 및 보장 조항에서 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2️⃣ 대출·여신 약정을 검토 중이라면
재무비율 유지 조건이 향후 사업계획과 맞는 수준인가요?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범위와 통지·유예 절차를 확인했나요?
담보·연대보증의 범위와 피담보채무 한도가 명확한가요?
교차채무불이행 조항이 다른 차입계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3️⃣ M&A를 추진 중이라면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어느 방식이 우발채무 관리에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생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가격조정 조항과 에스크로 조항이 필요한 거래인지 검토했나요?
이사회·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내부 승인 절차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서는 표준양식대로 체결해도 괜찮나요?
A. 표준양식이라 하더라도 상환권 행사조건, 손해배상 범위 등 세부 문구는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약벌이나 진술 및 보장 조항은 표준양식이라도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대출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무엇인가요?
A. 재무약정 위반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사유 발생 시 통지와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M&A 진행 시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한가요?
A.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거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A. 회계상 분류와 법적 성질이 다를 수 있어 재무제표 표시와 세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환권·전환권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회계기준상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어 발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인뎀니티) 조항의 청구기간, 한도, 최소청구금액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손해액이 최소청구금액에 미달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법률실사는 어느 시점에 진행하나요?
A. 투자나 M&A 협상 초기, 통상 텀시트(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위험은 계약 조건이나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회사도 기업금융자문이 필요한가요?
A.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이나 대출약정의 조항 하나가 이후 경영권이나 자금 상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통 기업금융자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사채 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상법 제469조). 다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13조).
Q. 동반매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정한 행사요건을 투자자가 충족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사 절차나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업금융자문과 일반 계약서 검토는 다른가요?
A. 기업금융자문은 단순 계약서 문구 검토를 넘어 거래 구조 설계, 세무·회계 영향, 상법상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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