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위원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가 서로 견제하며 작동하도록 만드는 체계를 말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지키지 못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주 간 지분·의결권 다툼은 회사 운영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사후 분쟁 대응보다 정관·이사회 규정·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실무상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이사회·주주총회 자문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실무 대응
이사회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소집통지 절차가 자주 문제됩니다.
소집통지와 결의 요건
이사회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은 결의 무효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어 회의록 작성 단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준용). 계열사 간 거래나 이사 본인이 당사자인 안건에서 이 요건을 놓치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정비의 실익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결의사항, 위임 범위, 화상회의 허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면 분쟁 발생 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방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신규 법인이나 투자 유치를 앞둔 회사일수록 이 단계에서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 갈등·경영권 분쟁 초기 대응
동업 관계로 시작한 회사일수록 지분율이 비슷해 의사결정이 교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주주총회 결의 하자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3% 이상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상장회사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자본시장법 제542조의6)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 행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 소송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집통지 하자를 발견했다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을 통한 사전 설계
동업 초기에 주주간계약과 정관에 의결권 구속, 콜옵션·풋옵션, 데드락 해소 조항을 넣어두면 지분이 팽팽한 회사에서도 분쟁을 절차 안에서 해결할 여지가 커집니다.
⚠ 결의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절차적 하자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총회 결의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법령상 준법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장 준비 단계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이 체계가 실사(due diligence)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상법 제542조의11)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점검 포인트
내부통제 체계는 규정만 있고 실제 운용 기록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이사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재라인, 내부고발 채널, 계열사 거래 승인 절차가 문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하는지가 자문의 핵심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령을 준수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은 책임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므로(같은 조 제2항), 반대 의사를 의사록에 명시해두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회사 도산 시 채권자가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 조항에 근거해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책임 완화와 사전 대비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가입 여부와 정관상 책임감경 조항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이사 개인의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현황 진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간계약서, 내부통제 규정 등 기존 문서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의 공백을 파악합니다.
2
쟁점별 리스크 정리 이사회 결의 절차, 주주 간 지분 구조, 내부통제 체계, 이사 개인의 책임 노출 정도를 항목별로 짚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
규정·계약서 정비 정관, 이사회규정, 주주간계약, 내부통제기준 등을 실제 회사 운영 방식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로 작성합니다.
4
의사결정 실행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소집부터 결의까지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자문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응 결의 하자 다툼이나 이사 책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기존 자문 내용을 토대로 소송 대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정기)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정기자문 계약 시 이사회·주주총회 대응, 수시 질의에 대한 자문 범위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자문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문료(건별) 정관 개정, 주주간계약 검토, 특정 이사회 안건 자문처럼 개별 건 단위로 의뢰하는 경우 작업량과 검토해야 할 서류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송 대리 비용 결의취소 소송이나 이사 책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별도 산정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소가를 함께 고려합니다.
실비 등기부·법인 서류 발급, 감정·회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점검
이사회 소집통지를 법정 기한(1주간 전) 안에 발송하고 있나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관련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나요?
이사회 회의록에 결의 사항과 반대 의견이 정확히 기재되고 있나요?
이사회규정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나요?
2️⃣ 주주 간 분쟁 대비
지분율이 비슷한 주주들 사이에 데드락 해소 조항이 마련되어 있나요?
소수주주권(장부열람청구, 총회소집청구 등) 행사 요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없는지 매 총회마다 점검하나요?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제소기간(2개월)을 인지하고 있나요?
3️⃣ 내부통제 체계 점검
준법통제기준 마련 의무 대상 회사인지 확인했나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보고·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나요?
계열사 간 거래 승인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4️⃣ 이사 개인 리스크 관리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정관에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사회 결의에 반대할 경우 의사록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배구조 자문은 어느 규모 회사부터 필요한가요?
A. 소규모 법인이라도 동업자가 여럿이거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준법통제기준, 감사위원회 등 법정 의무 사항도 늘어나므로(상법 제542조의13 등) 성장 단계에 맞춰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하자의 경중과 회사 정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Q.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청구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인지한 즉시 대응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반대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3항). 따라서 반대 의사가 있다면 이를 의사록에 명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책임 범위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Q. 동업자와 지분이 50:50이라 회사 운영이 자꾸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분이 팽팽한 경우 주주간계약에 데드락 해소 조항(콜옵션·풋옵션, 제3자 매각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이미 교착 상태라면 소수주주권 행사나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상법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재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Q.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법령상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사가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정관상 책임감경 조항과 함께 가입 여부를 점검해두면 이사 개인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영통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지배구조 자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정관과 주주간계약서, 이사회 운영 현황을 함께 검토해 현재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공백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통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정관과 규정을 정비해두면 이후 투자 유치나 지분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A.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1).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감사를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감사 기능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상법상 의무 대상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으면 법령 위반 상태가 되며, 추후 내부통제 부실이 문제 될 때 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의무 대상 여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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