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빚이 자산을 초과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으면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법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산과 달리 법인격을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일부 탕감·유예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신청 시점, 채권자 구성, 회생계획안의 변제 재원 확보 방식에 따라 인가 여부와 이후 경영권 유지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 · 도산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 재무구조조정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회생절차는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개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 법인이 실제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며, 아래 요건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4조
지급불능 또는 파산 우려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어도 자금계획상 조만간 지급불능이 예상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42조
기각 사유가 없을 것
회생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회생계획안 작성·인가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신청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재무상태가 지나치게 부실해 계속기업가치 산정 자체가 무의미하면 개시 전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제243조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것
회생계획 인가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법인을 지금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더 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이 비교는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치로 제시되며, 신청 전 시뮬레이션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제58조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 등을 막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급한 압류·경매를 일단 멈출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45조). 다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개시결정이나 인가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생기는 문제
이미 주요 자산이 압류·경매로 넘어갔거나 핵심 인력이 이탈한 뒤에는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생은 '완전히 망한 뒤'가 아니라 정상 영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채권자 구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DIP형 자율관리와 관리인 선임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아 경영을 계속하게 하는 자율관리(DIP, Debtor In Possession) 방식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만 재산 유용·은닉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신청 전 경영진의 과거 행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의 중요성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대개 회계법인)이 회사 자산·부채 실사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보고서가 인가 여부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신청 전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정비해두면 조사 기간과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무엇을 담아야 하나
회생계획안은 채권을 어떻게 나누고 얼마씩, 언제 갚을지를 정한 문서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됩니다.
채권자 분류와 변제율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 등으로 조를 나누어 각 조별로 변제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은 이행 단계에서 폐지 신청의 빌미가 됩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강제로 인가하는 강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인가 후 이행과 폐지
인가된 회생계획을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6조). 따라서 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실현 가능한 변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인가만큼 중요합니다.
⚠ 즉시항고 기간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3조).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 | 거래처·금융기관 채권자를 어떻게 상대하나
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 거래처가 거래를 끊거나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 신청 초기 소통 전략이 사업 지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거래채권자와의 관계 관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를 거쳐야 변제받을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주요 거래처에는 신청 사실과 향후 거래 지속 여부를 조기에 설명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담보권자 대응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어 개시 후에도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41조). 다만 회생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담보목적물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허가될 여지가 있어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1
재무 진단 및 신청 전 상담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현황을 검토해 회생 신청이 적절한지,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하지는 않은지 먼저 판단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일단 막습니다.
채권신고·조사 및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면 이를 조사·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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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 및 인가결정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고, 이후 회사는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며 사업을 계속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예납금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진행 비용으로, 조사위원 보수 등에 쓰이며 회사의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신청서 작성, 조사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절차 전반의 대리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 예상 쟁점의 복잡도가 영향을 줍니다.
성공보수 또는 단계별 보수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 절차의 주요 단계 통과 여부에 연동해 보수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서에 지급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계법인 비용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회계법인)에게 지급되는 실사 비용으로, 예납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규모가 클수록 조사 범위와 비용이 늘어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적합성 확인
현재 변제기 도래 채무를 갚으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인가요?
매출·영업이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유지되고 있나요?
핵심 거래처나 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았나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2️⃣ 경영진·관리인 리스크 점검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은닉한 정황이 없나요?
기존 경영진이 자율관리(DIP) 방식으로 계속 경영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회계장부가 세무·회계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 있나요?
3️⃣ 채권자 대응 준비
담보권자·금융기관과 담보 목적물 현황을 정리해두었나요?
주요 상거래채권자에게 신청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 정했나요?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여부를 목록으로 정리했나요?
4️⃣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향후 3~5년 현금흐름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나요?
변제 재원이 영업이익만이 아니라 자산 매각 등 다른 방안도 포함되어 있나요?
계획 불이행 시 파산 전환 위험까지 고려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갚아나가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두 절차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Q. 회생 신청을 하면 대표이사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유용·은닉 등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계속하는 자율관리(DIP) 방식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회생 신청을 하면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 중 일정 부분은 공익채권 또는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범위는 채권의 발생 시기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생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규모와 채권자 수, 조사 범위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며,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여러 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가 이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기간이 별도로 남아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회생 신청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지나요?
A. 개시결정 등 주요 결정은 공고되므로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 초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급한 압류·경매를 막으면서 주요 거래처와는 별도로 소통 전략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동의를 못 받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A.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하는 강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다만 강제인가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Q. 영통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디에 신청하나요?
A.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영통 법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하면 관할 법원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지역 사정을 반영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회생 신청 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A. 네,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개시결정 이후에도 통상적인 영업행위는 관리인(주로 기존 대표자) 권한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Q. 회생과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뭐가 다른가요?
A.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들 간의 자율 협약에 기반한 사적 구조조정으로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반면, 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 범위, 강제력, 절차 공개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회사의 채권자 구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Q. 회생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최근 재무제표, 세무신고 자료,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 담보 설정 현황, 주요 계약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 작성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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