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태(디자인)를 창작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를 침해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책임을 지웁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13조, 제220조). 실무에서는 ①내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②상대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 ③등록 자체가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지가 사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과 침해를 주장하는 쪽 모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 침해특허심판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이 등록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으려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흠결되면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3조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순수미술품처럼 대량생산이 예정되지 않은 창작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전시회 출품이나 인터넷 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성 상실 시점과 예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非용이성(창작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디자인에 상업적·기능적 변형만 가한 경우 이 요건에서 거절되거나 무효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4조
부등록사유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신규성·창작성을 갖추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예외 규정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이라도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적용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므로, 공개 이력이 있다면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대 제품이 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등록 디자인과 침해 의심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13조).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유사판단의 기준 - 전체적 심미감
판단은 물품 전체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아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 차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비유사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물품의 성질, 용도, 주요 부위의 형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물품이 다른 경우의 처리
디자인권은 등록 시 지정한 물품을 기준으로 보호되므로, 형태가 유사해도 물품 자체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권리범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유사한 경우까지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물품 유사성 판단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선행디자인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침해로 지목된 쪽은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 이전부터 공지된 디자인(자유실시디자인)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경고장을 받은 쪽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 대응 수단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며, 권리자 쪽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22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신규성·창작성 흠결, 부등록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침해 주장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는 특정 실시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심판을, 상대방은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 전 유사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심이 사실상 특허법원 단계로 제한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 무효심판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지연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가 있는 등록 디자인이라도 실무상 신속히 다투지 않으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이미 판매·생산이 진행되어 손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 즉시 등록 디자인의 등록경위와 선행디자인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
디자인권 침해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뿐 아니라 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고의성 판단, 손해액 산정 방식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물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관련 손해액 추정 규정). 손해액 산정에서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주요 다툼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권 침해죄
고의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다만 침해에 대한 고의 여부, 즉 등록 디자인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형사절차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고장 대응의 실무 포인트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과 실제 유사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성급한 시인이나 합의는 이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확인 등록 디자인 도면, 상대 제품 사진, 경고장 또는 판매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등록 경위와 공지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유사성·유효성 검토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무효 가능성과, 침해 의심 제품과의 유사 여부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내용증명·협상 사안에 따라 침해중지 요구 또는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 시 실시료 협상 등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4
심판 청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공적 판단을 받습니다.
5
소송 진행 심결에 불복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또는 민사법원 침해소송을 진행합니다.
6
형사대응(해당 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 단계부터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유형(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과 쟁점의 복잡도, 선행디자인 조사 필요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심판·소송 결과 및 손해배상 인용 규모 등에 연동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특허심판원·법원 인지대, 도면 감정이나 선행디자인 조사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급·심판별 비용 특허심판원 심판, 특허법원 소송, 대법원 상고 등 단계가 늘어날수록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원부를 확인했나요?
등록일 이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된 적이 있는지 조사했나요?
내 제품과 등록 디자인의 물품 분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요?
경고장에 명시된 침해중지 기한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성급하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나요?
2️⃣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 디자인권의 등록 상태와 존속기간을 확인했나요?
상대 제품의 실물이나 판매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나요?
상대 제품과 등록 디자인의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손해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을 전시·판매 등으로 공개한 적이 있나요?
공개 이력이 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기한 내에 있나요?
유사한 기존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보았나요?
물품의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다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태 모방행위로 별도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하는 경우 침해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과 실제 유사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근거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분디자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핵심 디자인 요소만 모방한 경우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Q. 디자인이 특허나 상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형태·모양·색채)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발명)을,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표장을 보호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 세 가지 권리를 중복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디자인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등록 디자인의 존재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점, 또는 등록 디자인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곱하는 방식 등 법률상 손해액 추정 규정이 활용됩니다(디자인보호법 손해액 추정 관련 규정).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도 함께 주장될 수 있습니다.
Q. 관련디자인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여러 변형디자인을 함께 등록받고 싶을 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변형 범위 전체에 대해 권리를 확보해 침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은 통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영통에서 디자인 분쟁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디자인보호법 변호사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 검토, 유사 여부 판단, 심판·소송 대응 전략까지 사안별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초기 단계일수록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