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정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본안에서 다투는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부과·출국명령처럼 즉시 집행되면 사업이나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는 처분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3조영업정지·과징금·출입국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법적 요건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형식적으로만 보지 않고, 몇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본안 제기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 실무에서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존재해야 하고, 처분이 있기 전 단계이거나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할 여지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실무상 유리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와 집행정지로 인해 공익이 받는 영향을 비교형량합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는 단계입니다.
금전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로 폐업에 이르거나 거래처를 잃어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처럼, 금전배상만으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필요의 소명 자료
매출자료, 거래처 이탈 정황, 근로자 고용유지 곤란 등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벌어질 구체적 피해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단계에서 이 소명이 부족하면 심문기일 전에 보정을 요구받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안 승소가능성과의 관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경향이므로,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본안에서 다툴 위법사유의 요지를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1
처분서 및 사실관계 검토 행정청의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해 처분의 위법 소지와 집행 시점을 파악합니다.
2
본안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3
법원 심문기일 진행 대부분 서면심리와 함께 심문기일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손해 소명과 본안 승소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대응합니다.
4
인용·기각 결정 및 이후 대응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고, 기각되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므로 본안소송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 자체의 착수금과,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을 병행할 경우의 착수금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의 종류, 사안의 복잡도, 심문기일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진행 단계별로 위임계약서에 명시해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소명자료 수집 비용(감정·조사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진행에 따른 비용 처분의 집행 시점이 임박한 경우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를 단기간에 마쳐야 해, 이에 따른 업무량이 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체크리스트
1️⃣ 처분 확인 단계
처분서를 정식으로 송달받았고 처분 내용(기간·범위)이 특정되어 있나요?
처분의 효력발생일과 집행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나요?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종료된 상태는 아닌가요?
2️⃣ 손해 소명 단계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폐업·거래처 상실 등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나요?
매출자료, 거래처 현황 등 손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있나요?
직원 고용유지나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두었나요?
3️⃣ 본안소송 준비 단계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 제기 요건(제소기간 등)을 확인했나요?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를 정리했나요?
본안 승소가능성을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검토했나요?
4️⃣ 신청 이후 대응 단계
심문기일에 제출할 진술 요지와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인용 결정 이후 본안소송 진행 일정을 파악하고 있나요?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대응방안(이의신청, 항고 등)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이 있고 나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에 정해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지만, 처분의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집행된 이후에는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집행 예정 시점을 확인해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네, 영업정지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자주 이루어지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영업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폐업이나 거래처 이탈처럼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과징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요?
A. 과징금은 금전급부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로 보아 집행정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과다해 즉시 납부 시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이 집행되면 국내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체류경위와 처분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되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며, 별도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이 경우에도 본안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심문기일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매출자료, 거래처 현황,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여주는 서류 등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 영통에서 집행정지를 준비 중인데 어떤 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처분서 송달일과 집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통 집행정지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소명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 신청서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중에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병행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어(행정심판법 제30조), 어느 절차를 통해 진행할지는 사안의 시급성과 처분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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