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실시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을 정하되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상 등록·공시 요건이 결부됩니다(특허법 제100조, 상표법 제95조). 실시권의 범위(전용/통상), 로열티 산정 방식, 독점 여부, 계약 기간과 해지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로열티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기업자문
라이선스계약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무엇을 선택할지가 출발점
라이선스계약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어느 범위의 권리를 줄 것인가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등록 여부와 효력 범위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권자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독점적 권리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0조). 반면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특허법 제102조, 제118조). 상표 라이선스도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되며 전용사용권은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입니다(상표법 제95조).
실시 범위와 지역·기간의 특정
계약서에 실시 가능한 지역, 기간, 제품·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이후 상대방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처럼 지역 경계가 모호한 경우 '국내'라는 표현만으로는 분쟁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실시허락(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재실시허락의 적법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문 단계에서 반드시 조항화할 부분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 방식과 미지급 시 대응
로열티는 정액방식과 매출연동(런닝로열티) 방식으로 크게 나뉘며, 산정 기준과 정산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미지급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정액 로열티와 런닝 로열티
정액 로열티는 계약 시점에 총액을 확정하는 방식이고, 런닝 로열티는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일정 요율을 곱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런닝 로열티 방식에서는 '순매출액'의 정의, 공제 항목, 정산 주기와 감사(회계장부 열람)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두었는지가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로열티 미지급 시 계약상 조치
라이선시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해지권 유보 조항)의 존부와 문언이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계약서에 최고 절차와 해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감사권과 자료 열람 조항
런닝 로열티 방식에서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자료를 열람·감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 조항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규정된 계약에서는 로열티 산정 근거를 다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 위반, 종료 후 정리 문제
라이선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될 때는 잔여 재고 처리, 사용 중지 의무,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 사유와 해지의 효력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로열티 미지급, 품질기준 위반, 영업비밀 유출 등)에 해당하는지,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이후에도 라이선시가 재고를 계속 판매하거나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금지가처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종료 후 재고 처분과 사용중지 의무
계약 종료 시 남은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소진 조항(sell-off clause)'을 두었는지가 종료 후 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종료 즉시 재고 처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의무의 계속
라이선스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존속시키는 조항(존속조항, survival clause)은 그 유효성과 기간의 합리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제척기간·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로열티 채권 등 계약상 채권은 상사채권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분쟁 대응까지
1
계약 목적·자료 확인 체결 예정 계약서 초안 또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그간의 이행 경위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조항별 리스크 검토 실시 범위, 로열티 산정, 해지 사유, 손해배상 예정액, 관할 조항 등을 항목별로 검토해 수정이 필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3
협상·계약서 수정안 제시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정 문안과 그 근거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초기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계약 체결 또는 분쟁 절차 진행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면 서명 지원으로 마무리되고, 분쟁이 지속되면 조정·소송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후 관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로열티 정산 검토, 계약 갱신·해지 시점의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분쟁 대응 비용 구조
계약서 검토·자문료 계약서 분량, 쟁점 조항 수, 협상 지원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검토와 협상 대리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료 신규 라이선스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경우, 거래 구조의 복잡도와 관련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분쟁 대응 착수금 내용증명 발송, 협상, 조정·소송 등 대응 단계와 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소송이나 조정으로 진행되어 금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특허청·상표청 등록사항 조회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라이선스 대상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고 권리자가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했나요?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실시 지역·기간·제품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재실시허락(서브라이선스) 가능 여부를 정했나요?
로열티 산정 방식과 정산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2️⃣ 로열티 분쟁 상황 자가진단
계약서에 회계 감사권·자료 열람 조항이 있나요?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최고 및 해지 절차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나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상대방의 매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나요?
3️⃣ 계약 해지·종료 상황 자가진단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나요?
해지 전 최고 절차를 거쳤나요?
종료 후 재고 처분(sell-off)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경업금지·비밀유지 존속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독점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는 라이선시라면 전용실시권을, 라이선서가 여러 업체와 동시에 계약하려면 통상실시권 방식이 검토됩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0조) 등록 절차까지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등록 규정이 없어도 통상실시권이 유효한가요?
A. 통상실시권은 당사자 간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특허법 제118조).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양도되었을 때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로열티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A. 계약서에 회계 감사권이나 자료 열람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민법 제390조).
Q. 라이선시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계약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계약 위반이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실시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최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 오히려 해지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544조).
Q. 계약이 종료되면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계약서에 재고소진 조항(sell-off clause)이 있다면 그 기간과 조건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다면 종료 즉시 사용·판매 중지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조항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도 특허 라이선스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A.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시허락이 아닌 이용허락 구조로 검토되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포함 여부나 소스코드 접근권 등 특유의 쟁점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Q. 라이선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배상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로열티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A. 상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정산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영통에서 라이선스계약 검토를 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체결 예정 또는 기존 계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증, 로열티 정산 내역이나 분쟁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영통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자료를 지참하면 쟁점 파악이 빨라집니다.
Q.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있는데 반드시 그 법원에서만 소송할 수 있나요?
A. 합의관할 조항이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전속적 합의관할로 해석되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다만 약관 형태로 일방적으로 정해진 조항은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계약과 별도로 비밀유지계약(NDA)도 필요한가요?
A. 라이선스계약 안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면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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