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은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의료기관 이중개설), 리베이트 수수,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부실기재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처벌 조문과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의료법 제87조 내지 제92조).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과 별개로 면허자격정지·면허취소·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의료법사무장병원의료광고·리베이트
의료법위반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왜 따로, 또는 함께 진행되는가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근거 조문과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위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88조). 수사는 경찰·검찰이,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벌금 액수와 전과 여부가 뒤이은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지자체의 판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의료법 제66조, 제65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두 절차가 맞물릴 때의 실무 쟁점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형사사건 기록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형사와 행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의료법위반 | 자주 문제되는 의료법위반 유형
의료법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실제 쟁점은 유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과 예상되는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면허 대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행위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리베이트 수수·제공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되며(의료법 제23조의5),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리베이트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대가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의료광고 위반·환자 유인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등은 금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어(의료법 제27조 제3항), 광고 내용과 표현 방식이 실무에서 세밀하게 다투어집니다.
진료기록 부실기재·미보관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90조). 특히 의료분쟁이나 다른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경우 진료기록 관련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위반 | 사무장병원(의료기관 이중개설) 문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위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성립요건: 명의대여와 실질적 운영 여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처벌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의2).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제공한 의료인 역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65조).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행정처분과 별개로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사건 대응만으로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형사·행정 절차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쟁점 정리 수사 진행 단계, 관련 행정처분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형사와 행정 두 트랙의 대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
수사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진료기록·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보건소·복지부의 사전통지가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청문 절차에 대응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4
형사절차 진행 기소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 대응, 정식재판 청구, 공판 대응 등 절차를 진행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5
행정처분 불복 면허정지·업무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사후 관리 형사·행정 절차 종결 후 면허 재교부, 개설 재신청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형사·행정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의견서 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각각 별도 사건으로 볼지, 병행 사건으로 볼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불기소, 약식·정식재판 결과)나 행정심판·소송의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진료기록 감정, 거래내역 분석, 전문가 의견서 등 사건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체크리스트
1️⃣ 형사입건 초기 확인사항
경찰·검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했나요?
무면허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혐의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있나요?
진술 전 진료기록·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했나요?
공범이나 관련자가 있는 사건인가요?
2️⃣ 행정처분 대응 확인사항
보건소나 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청문 절차 대상 처분(면허취소 등)인지 확인했나요?
형사사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3️⃣ 사무장병원 관련 확인사항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실제 운영에 관여했는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통지를 받았나요?
동업계약서, 급여지급 방식 등 실질 운영관계를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4️⃣ 의료기관 운영자 확인사항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임박했나요?
처분이 확정되면 대체 의료인 배치나 휴업신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명의만 빌려준 원장도 처벌받나요?
A.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5조). 명의대여 경위와 실질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A. 네. 사무장병원 등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는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별개의 행정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광고가 문제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A.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거짓·과장된 내용의 광고는 금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광고의 구체적 표현과 소비자가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Q. 보건소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사전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있는데 소액이어도 처벌되나요?
A. 금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리베이트 수수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다만 금액과 횟수, 경위는 양형이나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의료법위반 사건은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통 의료법위반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별 진술 방향과 행정처분 대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환자 유인·알선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알선 구조 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Q. 진료기록을 나중에 수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특히 의료분쟁이나 다른 형사사건과 결부된 경우 진료기록 수정 시점과 경위가 중요한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재판 중 어느 것을 먼저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지받은 기한이 임박한 절차를 우선 대응하되,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이 행정처분 불복 절차의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