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67조, 제168조).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인정합니다(같은 법 제52조).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사·행정처분 대응과 재발방지 체계 구축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인정과 불이익 처우 방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어디까지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출발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추락, 낙하, 붕괴, 화재·폭발 등 위험 유형별로 시행규칙에 세부 기준이 있어, 사고 현장의 구체적 위험요인과 조치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을 도급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실질적 지배·관리 책임을 지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의적 행동이나 예견 불가능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행정 대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함께 수사기관의 형사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의 구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3조).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상시근로자 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적용 요건과 처벌 대상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작업중지명령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5조).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권리 — 작업중지권과 불이익 처우 방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산업재해를 신고하거나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중요합니다. 영통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이 이 지점입니다.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다만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고와 은폐 금지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관서에 보고해야 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지시·공모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근로자가 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사고 경위, 작업환경, 안전조치 이행 여부, 관련 서류(작업계획서, 안전교육 기록 등)를 확인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2
수사·감독기관 대응 준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경찰·검찰 수사, 산업재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3
조사·수사 절차 진행 사업주 측은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근로자 측은 산재 신청 및 피해 사실 진술을 병행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해제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기소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내용,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대응, 행정심판·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판단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재발방지 조치 형사절차 종결 후에도 재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나, 근로자의 복직·처우 문제가 남는 경우 추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건 개요 파악과 쟁점 분석에 소요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업주 측 형사대응인지 근로자 측 권리구제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조사 단계 조력, 형사재판 대응, 행정심판·소송 등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검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불기소, 형 감경, 산재 승인, 손해배상 인용 등)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기록 열람·등사,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업주·경영책임자 대응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관서에 보고했는가?
사고 당시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다는 자료(교육일지, 점검표 등)가 남아있는가?
원·하청 관계에서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의무 분담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가?
상시근로자 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면 해제 요건을 검토했는가?
2️⃣ 근로자 권리 보호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대피한 적이 있는가?
작업중지 또는 산재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된 정황이 있는가?
산재보상 신청을 위한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 자료를 확보했는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산업재해 발생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두 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Q.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원청 소속이 아닌데 원청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원청이 도급을 준 작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원청에도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다만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Q.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지시·공모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은폐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산재 신청 및 관련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사업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별개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조정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회사가 과태료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A.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같은 사안이라도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각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작업중지명령은 재해 발생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유지되며, 사업주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해제 시점은 재해조사 결과와 개선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영통 지역 사업장인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조사와 병행해 형사·행정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통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