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특허법 제94조, 실용신안법 제23조). 그러나 등록되었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과 등록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침해 경고장을 받은 쪽과 침해를 주장하는 쪽 모두가 마주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특허법관련법: 실용신안법특허법원 관할
특허/실용신안 |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특허침해소송의 출발점은 상대방 제품·방법이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클레임)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어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문언침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특허법 제97조), 상대방 실시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가 1차 쟁점이 됩니다.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로 쓰이는데, 이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균등침해 판단
구성요소 일부가 문언과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용이하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경과에서 그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했다면 균등론 적용이 제한되는 등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등록 자체를 다투는 무효심판
침해소송에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특허의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3조).
무효사유의 종류
신규성·진보성 결여, 선출원주의 위반, 명세서 기재불비 등이 대표적인 무효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특히 진보성 판단은 출원 당시의 선행기술과 비교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선행기술조사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병행
침해소송이 법원에서,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각각 진행되면 절차가 이원화되는데, 법원은 특허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을 이유로 침해소송에서도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실무적으로는 무효심판 청구와 함께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병행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손해배상액과 직무발명보상금
침해가 인정된 이후에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남은 쟁점이 됩니다. 특허법은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추정·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특허법 제128조 제4항),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있어,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도 함께 활용됩니다(특허법 제128조 제7항).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침해소송과는 결이 다른 노동·계약 쟁점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등록특허증, 명세서, 상대방 제품 자료, 경고장 등을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선행기술조사 및 전략 수립 변리사와 협업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침해소송·무효심판·형사고소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3
경고장 대응 또는 가처분·본안 소송 제기 긴급성이 있으면 침해금지가처분을, 그렇지 않으면 본안소송이나 무효심판을 우선 진행합니다.
4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절차 진행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필요하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고, 불복 시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이어갑니다.
5
손해배상·화해 협상 침해가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손해액 산정 및 실시료 협상, 화해 조건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성격(침해소송, 무효심판, 형사고소 등)과 기술 분야의 복잡도, 선행기술조사 필요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리사 감정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이 비용은 별도입니다.
성공보수 승소 또는 화해로 확보한 손해배상액, 실시료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액과 비율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실비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선행기술조사 비용, 감정인 비용, 변리사 공동수행 비용 등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직접 확인했나요?
내 제품·방법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검토했나요?
상대방 특허에 무효사유(선행기술)가 있는지 조사했나요?
판매를 중단해야 할지, 계속 진행할지 법적 리스크를 검토했나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등록특허증과 청구범위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나요?
상대방 제품·방법에 대한 증거(구매·분해·분석 자료)를 확보했나요?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출·실시료 자료를 준비했나요?
가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했나요?
3️⃣ 직무발명보상금을 다투는 경우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과 승계 절차를 확인했나요?
발명의 기여도와 회사의 이익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했나요?
4️⃣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경우
선행기술문헌을 충분히 조사했나요?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30일)을 계산해 두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관련 절차와의 연계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답변기한은 없지만, 무대응 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침해 성립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실용신안과 특허는 보호받는 방식이 다른가요?
A.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고, 특허는 발명 전반을 보호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고 평가되지만, 보호기간과 등록요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어느 쪽으로 출원·대응할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특허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침해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침해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특허권 침해는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발명진흥법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의 이익 규모, 발명자의 기여도, 사용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참고되지만, 규정 자체의 합리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결에 불복하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기간 도과 후에는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다투기 어려워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침해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제품 판매가 계속되어 손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신속히 판단되는 대신 본안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Q. 특허권 침해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A.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되, 특허법원 관할지역의 지방법원에 우선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Q. 영통에서 특허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통 특허/실용신안 변호사에게 등록특허증과 상대방 제품 자료, 경고장 등을 지참해 상담을 신청하면 침해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가 복잡한 사건은 변리사와의 공동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